[2021년 장서각 기획전] '고신(古身) - 조선시대의 임명문서 읽기'
[2021년 장서각 기획전] '고신(古身) - 조선시대의 임명문서 읽기'
  • 전시일정 2021-05-31 ~ 2021-07-02
  • 전시장소 장서각 전시실
  • 문의 031-730-8820
전시소개

고신告身 - 조선시대의 임명문서 읽기

 ∘ 전시기간: 2021-05-31 ~ 2021-07-02 

 ∘ 전시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층 전시실

 ∘ 관람접수: 바로가기(클릭), 사전 예약제(당일 예약 불가)

   ※ 6월 30일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원기념일로 휴관입니다.

   ※ 현장에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통해 QR 체크인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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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강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강연 영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와 장서각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2021. 6. 7.(월) 14:00  고신告身-조선시대의 임명문서 읽기 _ 심영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책임연구원 (바로가기 클릭)

                                                                                                                                                                            

 

조선 선조 28년(1595) 박의장 고신朴毅長告身
1장 | 필사 | 45.1×77.0cm | 장서각(무안박씨 무의공종택 기탁)

 

박의장朴毅長(1555-1615)을 가선대부嘉善大夫(종2품)의 품계로 경주부윤慶州府尹(종2품)에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고신식告身式에 나타나는 ‘4품이상고신식’의 전형적인 양식이다.  

 

고신告身은 조선시대에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문서를 말합니다. 고신은 4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에게는 교지敎旨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왕의 어보인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어 관교를 발급하는 형식과 5품에서 9품 관원에게는 왕의 명을 받아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임명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낱장 문서에 지나지 않는 ‘고신’이라서 얼핏 보면 단순한 임명장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통치시스템 중 하나인 율령律令과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위계를 표상하는 기호들이 가득합니다. 이 전시는 조선시대 전형적인 양식의 '고신'이 정립되기까지의 중국 당나라부터 조선까지 임명문서를 양식樣式, 문서의 작성자作成者, 문서를 작성한 서체書體, 문서에 찍힌 보인寶印의 네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여 조선시대 고신의 양식적 기원을 밝혔습니다. 

 

 

I. 양식樣式

중국의 한자漢字는 한국, 일본, 베트남에 전파되어 한자문화권을 형성하였습니다. 한자의 전래는 불교佛敎나 유교儒敎와 같은 사상의 전파와 율령律令이라는 제도의 전파를 동반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율령은 고대사회부터 통치 시스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율律이란 금지법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형법과 유사하고, 영令이란 당위법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행정법과 유사합니다. 중국의 당唐나라에서 완성된 율령 가운데는 공식령公式令이 들어 있습니다. 공식령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행정 문서의 양식으로, 이것이 바로 국가 통치 시스템의 구체적인 발현입니다.

 

당 건중 3년(782) 주거천 칙수고신朱巨川勅授告身 (부분)
『정운관첩停雲館帖』 | 1560년(嘉靖 39) | 12권 12책 | 탁인본拓印本 | 33.8×18.5cm | C3-138

     

중국 당唐의 덕종德宗 건중建中 3년(782)에 주거천朱巨川을 수중서사인守中書舍人에 임명하는 칙수고신勅授告身이다. 당의 임명문서는 5품 이상은 제서制書로 임명하는 제수고신制授告身과 6품 이하는 칙지勅旨로 임명하는 지수고신旨授告이다. 그런데 산관散官 6품이 5품의 직사관職事官에 임명되거나, 이와 반대로 산관 5품을 6품의 직사관에 임명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때 발일칙發日勅으로 임명하는 칙수고신勅授告身을 임시로 만들어 운용하였다. 칙수고신은 나말여초羅末麗初 시기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어 고려의 김부 고신金傅告身(975)에 영향을 주었다. 당의 제수고신은 고려의 혜심 고신慧諶告身(1216)에 영향을 주었다.

 

 

고려 경종 즉위년(975) 김부 고신金傅告身
『삼국유사三國遺事』 | 1512년(중종 7) 간행 | 5권 2책 | 목판본 | 34.6×22.0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국립중앙도서관 | 국보 제306-2호

고려 경종景宗 즉위년(975) 10월에 경순왕敬順王 김부金傅(?-978, 재위 927-935)를 상보尙父·도성령都省令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권2 「기이紀異」 김부대왕金傅大王 조에 실려 있다. 이 문서는 당唐 칙수고신勅授告身의 양식을 따랐다. 

 

 

고려 고종 3년(1216) 혜심 고신慧諶告身
1축 | 필사 | 35.0×352.0cm | 송광사 성보박물관 | 국보 제43호

고려 고종 3년(1216)에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1178-1234)을 대선사大禪師에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이 문서는 당唐 제수고신制授告身의 양식을 따랐다. 이 고신을 통해 당의 3성제三省制가 고려 성종成宗(961-997, 재위 981-997)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게 되었다. 혜심 고신은 당의 공식령을 참고로 하였지만 고려의 관제에 맞게 적절히 개변하였다. 서체는 중국 당에서 시작되어 북송까지 공문서의 작성에 사용된 왕희지 행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원 순제 원통 2년(1334) 이달한 선명李達漢宣命
『평창이씨계인군임자동파보平昌李氏啓仁君荏子洞派譜』 | 1966년 간행 | 1책 | 30.3×20.2cm | 국립중앙도서관

몽골의 마지막 황제 순제順帝 토곤 테무르Toɣon Temür(재위 1333-1370)가 원통元統 2년(1334) 정월에 이달한李達漢을 무덕장군武德將軍·고려국만호부만호高麗國萬戶府萬戶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몽골어로 황제의 명령은 쟈를릭ǰarliɣ이라 하고 한자로는 성지聖旨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임명문서의 경우 1-5품까지는 선명宣命, 6-9품까지는 칙첩勅牒이라고 불렀다. 몽골의 제5대 황제 후빌라이 한Qubilai Qan은 지원至元 6년(1269)에 티벳의 라마승인 팍빠’Phags-Pa에게 새로운 문자를 만들게 하여 몽고신자蒙古新字 또는 국자國字라는 이름으로 반포하였다. 이후 몽골의 공식 문서는 모두 팍빠 문자로 작성하게 하였고, 당시 몽골의 부마국 소속의 고려인 이달한도 고려국만호부의 만호에 임명되면서 팍빠 문자로 된 선명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문서의 양식이 몽골시대 고려의 임명문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고려 충혜왕 복위 5년(1344)에 신우申祐에게 발급한 왕지王旨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 작성자作成者

임명문서의 작성자는 누구인가? 이 문제는 전통시대에 계속 오해를 거듭해 왔습니다. 일본 도쿄의 쇼도박물관書道博物館에는 당唐 건중建中 원년(780) 8월 일에 당나라의 명서예가 안진경顔眞卿(709-785)을 태자소부太子少傅에 임명하는 고신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안진경의 서체와 흡사하기 때문에 후대에 유전되면서 안진경이 자신의 고신을 스스로 썼다고 인식하여 이른바 ‘顔眞卿自書告身’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남송의 학자 홍매洪邁(1123-1202)의 『용재수필容齋隨筆』권2에 ‘故顏眞卿自書告身’으로 기록하였고, 청의 건륭제乾隆帝(1711-1799, 재위 1735-1796)도 발문에 ‘安魯公自書告’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과연 안진경은 자신의 고신을 스스로 썼을까?

 

조선 태조 4년(1395) 강순룡 왕지康舜龍王旨
1장 | 필사 | 70.0×51.5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태조 4년(1395) 12월 22일에 강순룡康舜龍을 특진特進·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재령백載寧伯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강순룡의 누이동생은 신덕왕후神德王后로 이성계李成桂의 비이다. 이성계의 정변과 집정 과정에서 도움을 주어 조선 개국 이후 재령백載寧伯의 작호를 받았다. 이 문서와 관련하여 『영조실록』권60, 영조 20년(1744) 12월 24일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상산부원군商山府院君 강순룡康舜龍의 후손 강치경康致卿이 태조의 어필御筆 교지敎旨를 바쳤다. 상上이 말하기를, “이 교지 가운데 인전印篆을 보고 그 연월을 상고하니, 곧 성조께서 나라를 창업한 초년이었다. 병자호란 이후에 청국淸國의 보인寶印을 사용하였는데, 지난번에 상신 이이명李頣命의 품달로 비로소 괴원槐院에 해창위海昌尉가 모사하여 주조한 황조皇朝의 보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朝鮮王寶]의 전서篆書를 보니 또 기이하다. 지금은 조신朝臣의 교지에 모두 [施命之寶]를 사용하는데, 그 내력이 이미 오래 되었다. 이것은 비록 고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미 보전寶篆을 보았으니, 더욱 어찌 이를 없애 버리겠는가. 국가의 교명敎命과 왕후세자의 책례冊禮 때에는 마땅히 이것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이어서 상방尙方에 명하여 모사하고 주조하여 바치게 하였다. (『영조실록』, 영조 20년(1744) 12월 24일)
 
이 기사는 태조 4년(1395) 12월 22일에 강순룡이 받은 문서를 어필御筆로서 영조에게 바친 기사이다. 곧, 강순룡의 후손은 이 왕지를 태조 이성계의 친필親筆로 여겨서 국왕 영조에게 올렸고, 영조도 이를 그렇다고 여겨서 모각을 하였다. 그러나 강순룡의 왕지는 이조吏曹의 영사令史가 작성하였다. 이조의 직무가 1-9품까지의 유품流品을 전선銓選하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III. 서체書體

우리나라의 임명문서는 행서行書 → 초서草書 → 해서楷書로 변화하였습니다. 통일신라 시기부터 원 내정간섭기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당송시대에 유행한 왕희지의 행서行書에 바탕을 둔 서체가 유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는 고려 고종 3년(1216)의 혜심慧諶(1178-1234) 고신告身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말 원의 내정 간섭기에는 조맹부趙孟頫(1254-1322)의 서체인 송설체松雪體가 유행하여 조선중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조선 태종 9년(1409) 정전鄭悛 왕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왕희지의 서법에 바탕을 둔 해서체가 유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는 조선 선조 28년(1595) 박의장朴毅長(1555-1615) 고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진 왕희지 「대당삼장성교서」大唐三藏聖敎序
1책 | 탁인본拓印本 | 31.9×17.8cm | C10C 112

「대당삼장성교서大唐三藏聖敎序」는 당 홍복사弘福寺의 스님 회인懷仁이 정관貞觀 22년(648)에 현장玄奘(602-664)의 불경佛經 번역이 완성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이 비문은 중국에서 서성書聖으로 불리는 왕희지의 행서行書를 집자하여 세움으로써 이후 집자비集字碑의 효시가 되었고, 행서의 전범典範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한자문화권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신라시대의 명필로 불리는 김생金生(711-791 이후)도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

 

 

신라 김생 「전유암산가서」田遊巖山家序
『선우추김생서법첩鮮于樞金生書法帖』 | 1책 | 탁인본拓印本 | 44.8×29.9cm | 장서각(경주손씨 송첨종택 기탁)

신라의 명필 김생金生(711-791 이후)의 글씨인「 전유암산가서田遊巖山家序」는 『선우추·김생서법첩鮮于樞·金生書法帖』에 들어 있다. 이 법첩은 조선 중종 19년(1524)에 모각하였다. 앞부분은 원의 서예가 선우추鮮于樞(1256-1301)의 초서草書로 당의 시인 위응물韋應物(737-804)과 두보杜甫(712-770)의 시 23수가 들어 있다. 뒷부분이 바로 김생의 글씨이다. 「전유암산가서」의 글씨는 왕희지의 행서가 신라로 전파되어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후 이러한 서체는 고려시대의 임명문서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조선 남하행 초결백운가草訣百韻歌
남하행 지음 | 1755년(영조 31) | 1책 | 필사본 | 30.8×19.3cm | C10C 98A

조선후기의 문인 남하행南夏行(1697-1781)이 영조 31년(1755)에 임서한 초서의 학습서인 『초결백운가草訣百韻歌』이다. 『초결백운가』는 남송의 『사림광기事林廣記』(속집)에 실려서 일반인에게 알려졌다. 원나라 말기에 여러 판본이 나오면서 여말선초에 한국에 유입되어 초서 학습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남하행의 『초결백운가』는 성호 이익의 형인 옥동玉洞 이서李潊(1662-1723)의 옥동체玉洞體의 영향을 받아, 연미姸媚하고도 유려流麗한 필치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IV. 보인寶印

보인寶印은 중국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전국시대까지 새璽는 존비尊卑에 관계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진시황秦始皇 26년(기원전 221)이라고 추정됩니다. 대개 진시황 이후 황제가 사용하는 새璽는 옥玉으로 만들어 옥새玉璽라고 불렀습니다. 전한前漢 시기에는 이러한 황제가 사용하는 어보御寶가 6보六寶로 정리되었습니다. 곧 [皇帝行寶], [皇帝之寶], [皇帝信寶], [天子行寶], [天子之寶], [天子信寶]입니다. 이것이 당唐으로 가면 8보八寶로 정비되었습니다. 『신당서新唐書』권24, 「거복지車服志」에 측천무후則天武后(624-705, 재위 690-705)가 새璽자를 보寶자로 고쳤는데, 이는 사死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둘을 합쳐서 새보璽寶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황제의 어보는 당 이후 점점 늘어나서 청淸에 이르면 25보寶나 됩니다. 우리나라 고신에 안보된 보인은 중국으로부터 사여받거나 직접 주조하여 사용하였고, 조선 성종대에 [施命之寶]로 정착되었습니다.

 

[駙馬高麗國王印] 고려 충혜왕 복위 5년(1344) 신우 왕지申祐王旨
1장 | 필사 | 61.3×55.6cm | 개인소장(복제본)

고려 충혜왕忠惠王 복위 5년(1344)에 신우申祐를 신호위보승섭호군神虎衛保勝攝護軍에 임명하는 왕지王旨이다. 안보된 보인은 원元에서 보낸 팍빠’Phags-Pa 문자로 된 [駙馬高麗國王印](方10cm)이다. 현재 이 보인에 대한 기록은 『원사元史』「세조본기世祖本紀」권7 지원 15년(1278) 7월의 기사나, 『고려사高麗史』 충렬왕忠烈王 4년(1278) 7월 21일의 기사에 나타난다. 당시 충렬왕은 팍빠 문자 보인을 원의 제5대 황제 세조 후빌라이 한Qubilai Qan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原文  [ꡤꡟ-ꡏ-ꡂꡓ-ꡙꡞ-ꡂꡟꡠ-ꡝꡧꡃ-ꡭꡞꡋ]
轉寫  [fu-ma-gav-li-gue-ʼŭaŋ-in]
釋文  [駙-馬-高-麗-國-王-印]

 

 

[朝鮮國王之印] 조선 태종 9년(1409) 정전 왕지鄭悛王旨
1장 | 필사 | 37.7×65.0cm | 장서각(복제본)

조선 태종 9년(1409) 정전鄭悛(1356-1435)을 중직대부中直大夫·전농정典農正·지제교知製敎·첨지문서응봉사사僉知文書應奉司事에 임명하는 왕지王旨이다. 이 문서에 안보된 [朝鮮國王之印](方10cm)은 조선 태종 3년(1403) 4월에 명의 영락제永樂帝가 반사한 것이다.

 

 

[國王行寶] 조선 세종 15년(1433) 이징석 왕지李澄石王旨
1장 | 필사 | 45.6×63.0cm | 양산시립박물관(양산이씨 기탁) | 보물 제1001-1호

조선 세종 15년(1433) 3월 24일에 이징석李澄石(1373-1461)을 가정대부嘉靖大夫·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에 임명하는 왕지王旨이다. 이 문서에는 [國王行寶](方10cm)가 안보되어 있다. 이 어보는 세종 14년(1432) 10월 12일에 예조의 건의에 따라 책봉冊封과 제수除授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조하였다.

 

 

[施命] 조선 세조 13년(1467) 손소 적개공신교서孫昭敵愾功臣敎書
1축 | 필사 | 30.6×167.0cm | 장서각(경주손씨 송첨종택 기탁) |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13호

조선 세조 14년(1467) 11월에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손소孫昭(1433-1484)를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으로 녹훈하는 공신교서이다. 이 문서는 제1)행의 ‘敎’자와 마지막 행 연호에 각각 [施命](方8.8cm)이 안보되어 있다. 이 어보는 세조 12년(1466) 1월 10일에 세조의 명으로 주조하여 임명문서인 고신뿐만 아니라 이처럼 공신교서에도 사용되었다.

 

 

[施命之寶] 조선 성종 25년(1494) 김종한 교지金從漢敎旨
1장 | 필사 | 47.6×75.0cm | 경기도박물관(상주김씨 기탁) | 보물 제1406호

조선 성종 25년(1494) 2월 27일에 김종한金從漢을 봉렬대부奉列大夫·행안동교수行安東敎授에 임명하는 교지敎旨이다. 이 문서에 안보된 어보는 [施命之寶]이다. 이것은 성종 24년(1493) 3월 28일에 정비政批와 관교官敎에 사용하기 위해 주조하였다. 이 어보는 성종 24년(1493) 9월 30일에 다시 주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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