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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무과방목의 현황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에서 무신을 선발하는 과거시험인 무과(武科, Examinations for Military Service)는 고려 예종 및 공양왕 대에 시행된 적이 있다가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1402년(태종 2) 처음 실시된 무과는 1894년 과거시험이 폐지될 때까지 총 800회가 실시되었다. 무과급제자만 약 11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반면에 문과(文科) 급제자는 총 1만 5천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무과 급제자가 조선시대 전체 문과급제자보다 약 8배나 많다. 방목(榜目, Examination Roster)은 과거시험 합격자 명부로서 과거급제자에 대한 1차 자료다. 방목에는 급제자 본인에 대한 기재 사항으로 시험 응시 당시의 직위를 나타낸 전력(前歷), 성명, 자(字), 생년, 본관, 거주지를 수록했고, 가족사항으로 급제자 아버지의 직역과 이름, 형제관계, 부모의 생존 여부 등을 기록하여 과거합격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풍부한 사실을 전해준다. 조선시대에 과거 급제란 국가에서 발행하는 합격증을 필요로 하고 공적(公的)으로 기록이 명확하여 쉽사리 위조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이력이었다. 가문과 이력이 위조되기도 한 조선 사회에서 과거급제와 같은 정확한 이력은 개인의 출신 배경을 잘 드러내는 지표였다. 그래서 과거급제자를 담아놓은 방목은 곧 개인의 사회적 위상을 측정할 때 높은 공신력을 담보하였다. 조선시대 문과는 1393년(태조 2)부터 시행되었고 무과는 앞서 소개한 대로 1402년부터 시행되었다. 1402년에 무과가 시행된 이후부터 문과와 무과는‘대거(對擧)’로 실시되어 한쪽을 실시하면 다른 쪽도 반드시 함께 실시하였다. 그래서 임진왜란시기 군사 확보를 위해 무과만 따로 시행한 사례를 제외하고 1402년 무과가 실시된 이후부터 1894년(고종 31) 과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문과․무과의 실시 횟수는 같았다. 하지만 과거급제자 명부인 방목의 간행은 문과와 무과가 달랐다. 문과는『국조방목』(1393〜1894)처럼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전체를 각 왕조마다 과거시험별로 나누어 집성한 종합방목이 남아있어 현재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과는 여러 형태로 합격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도 다양한 편이다. 이에 비해 문과의 대거로서 함께 실시한 무과는 상대적으로 합격자에 대한 기록이 열악한 편이다. 무과방목은 문과처럼 조선시대 무과급제자 전체를 집성한 종합방목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1회분의 무과급제자만 실어놓은 단회방목(單回榜目)이 남아있을 뿐이다. 단회방목은 앞에 문과방목을 실고 뒤쪽에 무과방목을 실은 ‘문무과방목’의 합본 형태다. 이 단회의 문무과방목을 ‘용호방(龍虎榜)’이라 하는데, 용방은 문과방목을, 호방은 무과방목을 의미한다. 단회방목의 경우 표제(表題)에 ‘○○문과방목’이라 되어있는 경우에도 뒷부분에 무과방목이 대부분 덧붙여있다. 예컨대 󰡔경자식년문무과방목(庚子式年文武科榜目)󰡕(1660년)에도 표지 제목이 ‘경자식년문과방목(庚子式年文科榜目)’이고, 표지 오른쪽 상단에 ‘부호방(附武榜)’이라 되어있다. 문무과방목을 문과방목이라고만 호칭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숭문천무(崇文賤武)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현전하는 무과방목은 총 158개다. 무과방목 158개 중에는 중시방목(重試榜目) 5개와 등준시방목(登俊試榜目) 1개, 외방 별시 1개도 포함되었다. 조선시대 무과시험 800회 중에 20% 정도만 급제자를 파악할 수 있는 셈이며, 이 분량은 여러 과거시험 중에서 가장 적은 양이다. 무과급제자에 대한 자료 부족은 무과방목 뿐만이 아니다. 연대기자료에서도 무과급제자나 서반(西班)에 관한 내용이 문과급제자나 동반(東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기는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연대기자료가 주로 문신들이 남긴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과방목은 현재까지 무과급제자를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무과방목마저 흔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과방목은 문과방목이나 사마방목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