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일반 현황 및 주요 운영 조건
1. 공고명
◦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 업체 선정
2. 구내식당 위탁 운영 사항
가. 운영 장소
운영장소: 구분, 면적(좌석수), 소재지로 구분되어 있음
구분 |
면적(좌석 수) |
소재지 |
구내식당 지상 1층 |
901.55㎡(228석)
※ 주방, 식사 공간 등 전체 면적 및 좌석 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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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
나. 운영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 운영 기간 종료 전 연구원 재직 교직원 및 한국학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참여 인원의 50% 이상 계약 연장 찬성 시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다. 운영 시간 및 식단가
운영시간 및 식단가: 구분, 평일중식, 행사 시로 구분되어 있음
구분 |
평일 중식 |
행사 시 |
배식 시간 |
11:40 ~ 13:00 |
사전 협의 |
식단가(부가세 포함) |
업체 자율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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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등 집단급식소 운영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귀빈식, 행사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특별식을 운영하여야 함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정상 운영하여야 함
라. 급식 제공 범위: 연구원 소속 교직원, 한국학대학원생(외국인 학생 포함), 연구자, 외부인(연구원 업무 관련 방문자, 용역업체 직원 등) 등
마. 식비 정산: 교직원에 한하여 의무 식수 일괄 공제
※ 의무 식수 제외 대상(개인이 식권을 구입하여 이용)
- 교직원 중 직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직종(미화원, 방호원, 운전원) 근무자 및 청년인턴
- 대학원생, 연구과제 참여 연구자, 외부인(연구원 업무 관련 방문자, 용역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등 교직원 외 식당 이용자
바. 1일 급식 규모: 평일 중식 약 270식 내외 <의무 식수 약 210식, 의무 식수 외 약 60식>
※ 위 1일 급식 규모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치로, 연구원 행사 개최 및 한국학대학원 학사일정 등에 따라 실제 운영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운영 중 식수 인원 차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연구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위탁 운영 업체는 급식 품질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식당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사. 운영경비 부담 범위
표: 한국학중앙연구원, 위탁 운영 업체로 구분되어 있음
한국학중앙연구원 |
위탁 운영 업체 |
◦ 식당, 주방 공간 및 기본 시설
◦ 급·배수, 냉·난방, 전기 등 기본 시설 유지 보수
◦ 집단급식소 설치 등록 면허세(연 1회)
◦ 건물 방역 소독(연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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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비, 종사자 인건비, 교육훈련비, 조리기구 및 소모품 구입비, 잔반 처리비, 각종 보험료, 공공요금(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영업신고 등 구내식당 위탁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일체 부담 |
아. 주요 위탁 운영 조건
- 식품위생법 등 집단급식소 운영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함
- 매끼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영양학회에서 권고하는 성인 1일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는 균형적인 식단으로 구성함
- 국산 김치를 제공하고, 식재료는 냉동·가공식품 등 완제품 제공은 가급적 지양하는 등 건강한 식단으로 제공
- 위탁 운영 업체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에 따라 지역농산물 및 친환경·유기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원은 구매실적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주방 기구 이외의 식당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는 위탁 운영 업체에서 구입ㆍ설치함
- 구내식당의 청결(청소)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절별 구내식당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해야 함
- 위탁 운영 업체는 위탁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연구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ㆍ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위탁 운영 업체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5% 이내에서 식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단,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구원과 협의해야 함
II. 선정 방법
1. 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안)
표: 업체선정공고, 사업제안서 접수, 1차 평가, 사업제안설명회 개최, 2차 평가,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로 구분뒤어 있음
업체 선정 공고 |
◦ 연구원 홈페이지(www.aks.ac.kr) 게시 |
7. 3.(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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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접수 |
◦ 서류접수 |
7. 11.(목) ~ 7. 1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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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
◦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
7. 16.(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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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설명회 개최 |
◦ 업체별 운영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등 |
7. 18.(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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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
◦ 교직원 및 대학원생 온라인 투표 |
7. 18.(목) ~ 7. 2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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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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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3.(화) ~ |
※ 사업설명회는 공고문으로 대체하며, 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선정 방법
가. 서류 제출: 우편(등기 또는 퀵서비스 가능) 또는 방문 제출
나. 1차 평가: 6배수 이상 업체 지원 시 평가위원회 적격성 평가를 통해 5배수 업체 선정
1) 평가위원회 대의원 구성: 총 7인(교수협의회 추천 2인, 노동조합 추천 2인, 교학처장 추천 대학원생 대표 2인, 원외 1인)
2)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3) 평가기준: [붙임2] 사업제안서 평가 기준표 참고
4) 평가결과
- 평가점수는 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 6개 이상의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제안서 평점 상위 5개 업체로 사업제안설명회 참가 자격을 제한함
- 평가 결과 최종 순위 동점 업체 발생으로 5배수를 초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게 사업제안설명회 참가 자격을 부여함
※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 업체 모두에게 사업제안설명회 참가 자격을 부여함
다. 2차 평가: 사업제안설명회 이후 전 교직원 및 대학원생 투표
1) 평가 방법
- 사업제안설명회 내용(사업 설명 및 이용자 대표 질의 등)을 줌(ZOOM)으로 녹화하여 사업제안서 요약본과 함께 원내 게시판에 공지하고 온라인 투표 실시 예정
- 이용자 대표는 평가위원회 구성과 동일함
2) 평가 결과
- 온라인 투표 점수는 의무 식수 공제 대상 교직원 1표당 1점 부여, 의무 식수 미공제 대상 교직원(미화원, 방호원, 운전원 등 직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직종의 근무자, 초빙교수, 청년인턴 등) 및 대학원생 1표당 0.5점을 부여함
- 온라인 투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하고, 상위 2개 이상 업체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의무 식수 공제 대상 교직원의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함
- 의무 식수 공제 대상 교직원의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인 업체에 한하여 재투표 실시함
라. 기타 사항
- 위탁 운영 업체로 선정된 이후 해당 업체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 해지 시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함
- 위탁 운영 업체 선정 적격 대상 업체가 없거나, 1개 업체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기타 사유로 업체 선정이 어려울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해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업체
※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 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개월 이상 단체급식소(1회 식수인원 300명 이상)의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라.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 2017.12.28.)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업체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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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바. 현재 식품안전관리인증제 HACCP 또는 ISO를 취득한 업체
사. 은행관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4. 입찰의 무효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무효 처리하며, 여기에서 “신청”이라 함은 사업제안서를 본원에 제출하여 접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가.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신청할 경우
나. 사업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다.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라. 기타 사업제안서 또는 설명회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일 경우
5.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출 서류
가. 제출 기간: 2024. 7. 11.(목) ~ 7. 15.(월) 17:00까지
나. 제출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본관 1층 110호 총무시설팀
다. 제출방법: 우편(등기 또는 퀵서비스 가능) 또는 방문접수
※ 마감 당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우편 제출(등기 또는 퀵서비스) 시에는 제출 마감 시한까지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접수 여부를 연구원 총무시설팀 담당자(031-779-2742)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배송 지연 등의 배달 사고 및 접수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출 서류: 사업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수량, 비고로 구분되어 있음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수량 |
비고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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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찰 참가 신청서 |
1부 |
서식1 |
②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
1부 |
|
③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④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 주민등록등본 제출 |
⑤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1부 |
|
⑥ |
HACCP 또는 ISO 인증서 사본 |
1부 |
|
⑦ |
집단급식 위탁 운영 실적증명서 |
1부 |
|
⑧ |
국세완납증명서 |
1부 |
|
⑨ |
지방세완납증명서 |
1부 |
|
⑩ |
인감증명서 |
1부 |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
⑪ |
청렴계약서(서약서) |
1부 |
서식2 |
⑫ |
청렴계약이행각서 |
1부 |
서식2 |
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서식3 |
⑭ |
입찰 참가 대리인 재직증명서 |
1부 |
해당시 제출 |
제안서 |
① |
사업제안서 원본 |
8부 |
작성방법은 붙임2 참조 |
② |
사업제안서 요약본(3페이지 이내) |
8부 |
|
③ |
사업제안서 및 요약본 파일 |
1개 |
USB 제출 |
※ 구비서류 중 사본일 경우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6. 사업제안설명회 개최
가. 개최 일시: 2024. 7. 18.(목), 10:00
나. 개최 장소: 문형관 대회의실(B107호)
다. 참석 대상: 사업제안설명회 참석 대상 업체별로 최대 3명(발표자 포함)
라. 진행 시간: 업체당 30분(발표 15분, 평가위원회 대의원 질의응답 15분)
마. 기타 사항
- 접수된 제안서 이외의 자료를 사업제안설명회에 제출하는 것은 불가함
- 진행 내용은 줌(ZOOM)을 통해 녹화하여 원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전 교직원 및 대학원생 온라인 투표로 최종 평가함
- 업체 선정 결과는 2024. 7. 23.(화)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7. 기타 사항
가. 제안서 등 제반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청렴 계약 이행각서는 입찰 공고하는 시점과 입찰 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시점에 각각 서약하고 상호교환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효력이 발생함.
라. 본원 위탁 운영 업체 선정에 참가하는 신청자는 연구원이 제공한 제안요청서 및 각종 자료 등을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 업체 선정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바.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음.
사.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 제안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총무시설팀 담당자 김정현(☎ 031-779-2742 fax 031-779-27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7. 3.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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