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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본원 교직원(협력기관 포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 후에는 본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업무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됩니다.
신고 내용은 담당자만 열람이 가능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상담원
감사부 박나혜 : 031-730-8213
※ 담당자와 대면 또는 유선상담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여부와 관련 사항들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안내
‘글쓰기’는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 글 확인’은 본인인증 후 내가 쓴 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과정은 본인 확인의 용도로만 활용되며, 인증 과정이 종료된 후 별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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