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본원 교직원(협력기관 포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 신고 후에는 본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업무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됩니다.
  • 신고 내용은 담당자만 열람이 가능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상담원

  • 감사부 박나혜 : 031-730-8213

    ※ 담당자와 대면 또는 유선상담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여부와 관련 사항들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안내

  • ‘글쓰기’는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내 글 확인’은 본인인증 후 내가 쓴 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증과정은 본인 확인의 용도로만 활용되며, 인증 과정이 종료된 후 별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1. 본인인증
    2. 신청서 작성
    3. 담당자 확인
    4. 처리 결과 안내
    5. 본인인증
    6. 처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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