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총 칙)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화재 예방, 도난사고 예방 등 보안관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합니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도난사고 예방 등 보안관리의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며, 각 부서의 사전의견 수렴을 거쳐 총무시설팀에서 설치합니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로 구성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한국학도서관 28대 지하,지상1·2층, 옥외
장서각 47대 지하1·2층, 지상1·2·3층, 옥탑층, 옥외
강당 5대 1층 서편 복도·동편 복도·소강당, 2층 복도·세미나실
국은관 6대 1층 복도·로비, 2층 복도
운중관 4대 1층 복도·로비, 2층 복도
진현관 3대 1층 복도·로비, 2층 복도
청계관 3대 1층 복도·로비, 2층 복도
본관 5대 1층 복도·로비, 2층 복도
정문출입구 2대 정문출입문 및 진입로
종합연구동 49대 지하1층 주차장, 1·2·3·4층 복도 및 로비, 옥상
대학원 3대 1층, 2층
청계학당 14대 옥외, 강학동, 동재, 서재, 누각
대학원기숙사(시습재) 33대 기숙사 1동, 기숙사 2동
대학원기숙사(보인재) 11대 기숙사 3동, 기숙사 4동
대학원기숙사(이택재) 6대 기숙사 5동

제4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총무시설팀이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업무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 구분, 담당자, 직위, 소속, 장소, 연락처로 구성
구분 담당자 직위 소속 장소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태진 총무시설팀장 총무시설팀 본관, 강당, 청계관, 진현관, 운중관, 정문, 문형관, 청계학당, 한국학대학원 031-779-2740
접근권한자 안영남 담당자 031-779-2745
관리책임자 홍종호 문화콘텐츠편찬실장 문화콘텐츠편찬실 국은관 031-739-9750
접근권한자 임준근 담당자 031-739-9754
관리책임자 이경미 문헌정보팀장 문헌정보팀 한국학도서관 031-779-2720
접근권한자 김희경 담당자 031-779-2727
관리책임자 김기태 자료보존관리팀장 자료보존관리팀 장서각 031-730-8870
접근권한자 김 샘 담당자 031-730-8890
관리책임자 최병용 교학실장 교학실 한국학대학원 기숙사 031-730-8180
접근권한자 이지은 담당자 031-730-8185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①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보관시간, 보관장소로 구성
촬영시간 보관시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건물별 담당부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
②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전 연락하고 방문 후 열람신청서 작성 등 절차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소 연락처
총무시설팀 031-779-2745

제7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②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삭제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하여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 모자이크 처리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8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 설치 및 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설치 목적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
③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3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할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6.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7.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8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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