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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해외학술행사 참가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국제교류처 등록일 2024-06-05 조회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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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처에서는 해외학술행사(학술회의, 워크샵, 세미나 등)에 논문 발표자로 참가하는 연구자에게 왕복항공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교원, 연구직 및 전문직, 무기예약직(연구원 , 전문위원)으로 미결과제가 없는 사람, 한국학대학원 재학생 및 논문연구등록을 한 수료생

 

 지원금 안내

 - 지원금액: 지급 상한액 범위(교수직·연구직·전문직: 150만원, 대학원생: 100만원) 내에서 왕복항공료 실비

 - 지원횟수: 한 신청자 당 연 1회 지원

 - 지급시기: 귀국보고 완료 후

 - 참고사항

  • 동일 행사의 참가 지원은 3인 이내를 원칙으로 함

  •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항공료 전액을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일부를 지원 받을 경우 항공료 주최 기관의 지원액을 차감한 액수만 지급

  • 지원대상자의 여행 일수는 행사 기간 외 2주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국지와 입국지 모두 대한민국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예산 소진시 마감

 

 신청 안내

 - 행사 개최 1개월 전까지 아래의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해외학술행사 참가 지원비 신청서 1[붙임 1]

  •  초청장 사본(경비지원여부, 발표논문 및 발표일시 표시) 1자유양식

     ※ 발표 주제와 발표 여부가 초청장 내에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함. 

  •  발표논문 또는 요약문(학술교류협정에 의한 문화·예술행사 참여는 제외) 사본 1자유양식

  •  학회 소개서 1부 자유양식

  •  해외 부실 학회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붙임3]

  •  기타 국제교류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대상자 선정: 대상자는 신청 후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지원 여부는 심의 결과에 따름

 

 귀국 보고

 -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국제교류처에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귀국보고서 [붙임 2], 출입국증명서(또는 사증 확인이 가능한 여권 사본, 탑승권 등), 항공권 구매 영수증

 

 문의: 국제교류처 해외한국학지원실 유지희(ryu@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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