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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총무시설팀 등록일 2023-10-10 조회수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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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한국학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시설방범 및 보안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총무시설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0일 

총무시설팀장

 

 

1. 설치목적 : 한국학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방범 및 안전관리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http://www.aks.ac.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10. 10. ~ 2023. 10. 30.(21일간)

5. 설치장소 및 수량 : 한국학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물 내 33대

6. 촬영범위 및 시간

  ○ 한국학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물 내 24시간 연속촬영

7.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 보호원칙: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 수집

  ○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영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23.10.10. ~ 2023.10.30.)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총무시설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학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779-2760)

    라. 보내실 곳 : (우)13455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총무시설팀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총무시설팀(☎ 031-779-2745)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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