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ㆍ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람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안내

  1. 청구서제출(청구인)
  2. 청구서접수(감사실)
  3. 청구서이송(해당부서)
  4. 정보공개결정(청구일 10일 이내)
  5.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6. 청구인

    이의신청

  7. 이의신청

    결정

불복구제절차

  1. 청구인

    이의신청

    (청구인)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3. 이의신청 결정 불복(청구인)
  4. 행정심판(청구인)
    행정소송(청구인)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적용하여 령을 우선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사무국, 감사부, 부서공통으로 구성
사무국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
감사부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및 그 인적사항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부서공통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사무국, 장서각, 한국학사전편찬부로 구성
사무국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 관련 문서(신원조회 등) 및 명단
  • 비밀 관련 각종 기록대장
  • 을지연습 및 안전한국훈련 등 군사·국가재난훈련에 관련된 문서
  •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
  • 직장민방위 대원관리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사용현황, 서버 운영현황,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내용, 보안성 및 심사
    분석 관련 자료, 정보통신보안 및 통신 포트 관련 운영사항
장서각
  • 장서각 소산 및 이동훈련 관련 기본 계획
  • 장서각 소산 및 이동 자료 목록
한국학사전편찬부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 수행 지역 중 공개시 국가안보 및
    남북관계 등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 사무국, 사무국 감사부, 연구처 감사부, 장서각으로 구성
사무국
  • 관인관리대장
  •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CCTV 등) 설치도면에 관한 사항
사무국
감사부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연구처
감사부
  •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및 참고인 명단
장서각
  • 장서각 전자경비시스템 설치 도면
  • 장서각 출입 및 보안카드 발급 명단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부서공통, 사무국 감사부로 구성
부서공통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사무국
감사부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교직원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 사건 처리 관련 문서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고발서류, 증거서류(문답서,확인서), 처분서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상세보기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는 부서공통, 감사부, 연구처, 한국학진흥사업단으로 구성, 시험 관련 정보는 사무국, 교학처로 구성, 입찰 관련 정보는 사무국, 장서각으로 구성, 예결산, 회계관련 문서는 사무국, 한국학진흥사업단으로 구성, 연구성과 관련 정보는 부서공통, 국제교류처로 구성, 인사 관련 정보는 사무국, 연구처, 장서각으로 구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는 부서공통, 사무국, 감사부, 기획처,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도서관, 국제교류처, 연구정책실, 출판문화부, 교학처, 장서각으로 구성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부서공통
  •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수감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감사부
  • 감사·감독에 관한 감사계획·감사결과·이의신청 내부검토 관련 자료·문답서·확인자료 등
  • 직원비리·진정 등 사정 및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자료
  • 감사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관계문서(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등)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
    사항,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연구처
  • 연구과제 실사 및 감사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관련 자료
한국학진흥사업단
  •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등 원외감사수감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감사 계획 및 결과,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 연구비 실사 관련 자료
시험 관련 정보
사무국
  • 시험답안지
  • 위원별 채점결과, 출제위원 명단, 면접위원 명단
  • 위원별 심사 평가서
교학처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대학원 입학전형의 사정 원칙
  • 입학전형 및 청계서당 시험위원별 채점결과, 입학전형 성적, 입학전형위원 및 감독 명단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한문 모의고사, 한국어 수준평가 등 시험 출제위원 명단 및 위원별 채점결과
  • 신입생 및 수강생 모집, 장학생 운영 및 장학금 지원사업 지원서류 일체
    (지원서,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등)
입찰 관련 정보
사무국
  • 계약 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장서각
  • 고전적 구입 가격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
사무국
  •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등에 지장을 초래될 수 있는 경우
한국학진흥사업단
  • 차년도 예산 요구안(교과부 검토안, 기재부 검토안 등)
  • 한국학진흥사업 및 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비 관련 회계 처리 문서
연구성과 관련 정보
부서공통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 연구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국제교류처
  • 차년도 예산 요구안(교과부 검토안, 기재부 검토안 등)
  • 사업계획서(안), 중장기사업추진계획서(안), 중장기사업체제 개편(안)
인사 관련 정보
사무국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서훈, 포상 수상자 명단은 공개)
  •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
  •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승진 및 전보 검토서류
  • 비정규직, 청년인턴 채용 관련 자료
연구처
  • 교수업적평가관련 일체 서류
  • 연구직 직무수행평가 관련 일체 서류
  • 연구소평가 관련 일체 서류
장서각
  • ‘21세기 장서각 연구사업’ 전임연구인력, 연구보조원 등 채용관련 자료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부서공통
  •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중 발언자 명단
  • 사업제안서평가 심사위원 명단
사무국
  • 고충민원회의록 및 보고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
  • 인사위원회 자료 및 회의록, 정년보장 교수임용 심사위원회 자료 및 회의록, 공적심사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
감사부
  • 내부 심의중인 안건, 각종 검토안 등
기획처
  • 법인 관련 자문 내용
  • 기획위원회, 원무회의, 교수회의 안건 상정 내용
  • 규정, 직제 및 정원 조정 내부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성과관리 관련 자료
한국학진흥사업단
  • 한국학진흥사업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사업기획실 소관 각종 자문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심사위원 및 결과평가
  • 선정/연차/단계/결과 평가위원회,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종합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한국학도서관
  • 도서선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중 발언자 명단
국제교류처
  • 사업 신청자료, 보고서 및 심사자료
  • 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명단
  • 각 사업별 평가 및 심사과정, 결과
  • 부서·기관간 의견조회
  •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관련 대응자료, 참고자료 등
연구정책실
  • 연구처 소관 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연구처 소관 위원회 회의록 발언자 명단
  • 연구과제 선정, 평가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정보
  • 본원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진행 중에 있는 정보
  • 연구기획위원회, 원무회의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연구자 위촉사항 및 인사추가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출판문화부
  • 출판자문위원회 위촉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출판자문위원회 회의록
교학처
  • 대학원 소관 각종 위원회(대학원위윈회, 장학생선발위원회)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회의록
장서각
  • 장서각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부서공통, 기획처, 사무국, 한국학사전편찬부, 국제교류처, 교학처로 구성
부서공통
  • 민감한 정보,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인건비 및 수당 지급 관련 개인정보
기획처
  • 홈페이지 이용자 명단
  • 웹진 신청자 명단
  • 발전기금 기탁자 인적사항
사무국
  • 교직원 범죄 경력 조회 관련 개인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교직원 주소록 등)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급여공제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 개인별 보수 및 수당 지급내역(급여 및 퇴직금 관련 서류)
  • 직원 급여 압류에 대한 정보
한국학사전편찬부
  • 인건비 및 수당(집필료 등) 지급 내용
  • 멀티미디어 이용 신청자 개인 정보
국제교류처
  • 현지명예통신원의 개인신상정보
  • 개인 및 기관 정보 DB(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된 사항 외)
교학처
  • 입학생, 재학생, 졸업생, 수강생 관련 개인정보(학적관리, 학사경고)
  • 입학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사무국, 한국학도서관으로 구성
사무국
  •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및 결과 자료
  •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기술 및 업체 제안서
한국학도서관
  • 학술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사무국으로 구성
사무국
  •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 부지 선정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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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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