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
(청구인)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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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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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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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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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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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사전편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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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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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감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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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감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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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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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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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감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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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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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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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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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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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진흥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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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관련 정보 | |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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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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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정보 | |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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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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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 | |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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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진흥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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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관련 정보 | |
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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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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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정보 | |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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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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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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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
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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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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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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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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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진흥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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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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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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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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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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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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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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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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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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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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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사전편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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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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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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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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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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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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