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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 업체 선정 공고
작성자 총무시설팀 등록일 2019-04-10 조회수 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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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 업체 선정 공고
 
1. 선정 개요
가. 사업명: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 업체 선정
나. 위 치
구 분
위 치
면적(좌석수)
소 재 지
구내식당
지상 1층
901.55㎡(228석)
※ 주방, 식사 공간 등 전체 면적임. 추후 좌석수는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다. 구성원 및 인원: 교직원, 대학원생 및 연구자 등 약 500여명
라. 위탁 운영 기간: 2019. 6. 1. ~ 2021. 5. 31. [24개월]
 
2. 입찰 및 선정 방법
가. 서류 제출: 방문 제출(이메일 및 우편 제출 불가)
나. 선정 방법: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후, 사업제안설명회를 거쳐 종합평가의 결과로 위탁 운영 업체를 선정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해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개월 이상 단체급식소(1회 식수인원 300명 이상)의 운영 실적을 보유한 자
라.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 2017.12.28.)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 중견 업체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4. 입찰의 무효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무효 처리하며, 여기에서 “신청”이라 함은 사업제안서를 본원에 제출하여 접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가.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신청할 경우
나. 사업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다.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라. 기타 사업제안서 또는 설명회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일 경우
 
5.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2019. 4. 19.(금) 14:00, 본원 강당 2층 세미나실
나. 업체당 참석 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설명회 참가자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6.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제출 서류
가. 접수 기한: 2019. 4. 24.(수) ∼ 4.26.(금) 17:00
나. 접수 장소: 본원 본관 1층 총무시설팀
다. 제출 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제안서 원본 8부, 요약본 8부, 제안서 및 요약본 수록된 CD 1매.
3)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 주민등록등본 제출)
5)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6) 집단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1부.
7)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8)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9)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 등(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10) 청렴계약 관련 서류(청렴계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 구비 서류 중 사본일 경우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라. 참고 사항
1) 3개 이상의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제안서 평점 상위 3개 업체로 사업제안설명회 참가 자격을 제한함.
2) 사업제안서 평가 최종 순위 동점 업체 발생으로 3배수를 초과한 경우, 동점 업체까지 사업제안설명회 참가 자격을 부여함.
 
7. 사업제안설명회 개최 및 평가: 2019. 5. 8.(월) 14:00 예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제시한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
나. 발표자를 포함하여 제안자별 3명까지 제안서 평가장에 입장 가능
다. 평가위원 대상으로 업체당 20분 이내 사업 설명
※ 접수된 제안서 이외의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불가함
※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본원 강당2층 세미나실
 
8. 구내식당 위탁 업체 선정 발표: 2019. 5. 13.(월) 예정
※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9. 위탁 운영 업체 선정
가. 위탁 운영 업체는 사업제안설명회 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정함.
나. 사업제안설명회 평가 결과 상위 2개 이상 업체의 평점이 동점일 경우, 사업제안설명회 평가 기준표 내 「사업제안 내용의 현실성」, 「구내식당 운영 개선 방안」, 「식단 운영 방안」, 「인력 및 행사 운영 방안」 평가 항목순의 평점이 고득점인 업체를 우선하고, 평가 항목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에는 업체 대표들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하여 결정함.
다. 위탁 운영 업체로 선정된 이후 해당 업체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 해지 시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함.
라. 위탁 운영 업체 선정 적격 대상 업체가 없거나, 1개 업체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기타 사유로 업체 선정이 어려울 경우,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선정할 수 있음.
 
10. 주요 위탁 운영 조건
가. 위탁 운영 업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주방 기구 이외의 식당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함.
나. 위탁 운영 기간 중 구내식당의 청결(청소)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절별 구내식당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해야 함.
나. 위탁 운영 업체는 위탁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ㆍ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11. 기타 사항
가. 제안서 등 제반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입찰 공고하는 시점과 입찰 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시점에 각각 서약하고 상호교환 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효력이 발생됨.(청렴관련 서류는 공고 상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라.참가신청자는 연구원이 제공한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등을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 선정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바.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음.
사.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 제안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총무시설팀 담당자 박경수(☎ 031-779-2742, fax 031-779-27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4. 10.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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