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건설기술심위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