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집행서식: 비목, 세목, 세세목, 용도 및 증빙 서류로 구성
비목 세목 세세목 용도 및 증빙 서류
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신청서’ 작성 → 연구행정실 신청(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 첨부)
  • [100만원 미만] 선 집행 → 종합정보시스템에 지출 내역 입력 → 입력 내역 출력 → 관리부서 제출
연구활동비 여비(국외 출장)
여비(국내 출장)
전문가활용비

자문, 원고, 강사료, 통역, 번역 등

  • 전문가 활용비 지원 신청서, 원고료 내역서, 검수 확인서 등
    * 전문가 활용 내역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연구행정실에 문의 요망
인쇄ㆍ복사ㆍ인화 등

연구자료 제본, 복사, 포스터 출력 등

  • [법인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실제 제본 자료를 찍은 사진 제출
학술행사개최비

연구자료 제본, 복사, 포스터 출력 등

도서구입비

연구와 직접 관련된 도서

  •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도서관리대장
회의비
  • 매출전표, 회의록, 방명록(참석자 서명, 50만원 이상일 경우)
사무용품비

문구류, 토너, 복사용지 등

  •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학술활동수당 학술활동수당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경비로 월 40만 원 이내에서 계상 가능

학술활동수당 지급정보: 지급 시점, 지급률로 구성
지급 시점 지급률
계약 체결 후 70%
결과보고서 제출 후 30%
기타 변경서류 실행예산전용
연구계획변경
비거주자 청구양식 국내 비거주자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지급 신청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미만 거소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 (국적과는 무관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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