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요약문

결과보고 요약문: 과제구분, 과제코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연구형태, 연구목적 및 배경,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참고문헌, 연구결과물, 기타 파일로 구성
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단독논문게재형과제
과제코드 1996-역사-5
연구과제명
  • 국문 : 고문서를 통해본 조선전기 富農의 財産形成
  • 영문 : -
연구책임자 정구복
공동연구자
  • - / - / -
연구기간 1996-01-01 ~ 1996-12-12 연구형태 단독
연구목적 및 배경

   조선전기의 부농의 재산형성 규모와 과정, 성격을 연구한다. 실록자료와 일기자료, 고문서 분재기, 소지자료 등을 종합 정리한다.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1. 기존 연구성과의 종합정리
   2. 현존 편연체자료의 발췌
   3. 분재기의 자료의 원용
   4. 일기자료의 이용

 

연구내용
   1. 머리말
   2. 고려말의 부농
   3. 조선초기의 부농의 재산 규모
   4. 부농의 재산형성 과정
   5. 성격
   6. 맺음말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본 연구는 연구대상 기간을 조선 정기중 15세기에 국한하였고 부농의 개념을 설정하여 비록 농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양반계층을 포함하되 현재의 고문서 상에 나타나는 부자들이 반드시 가장 부농이라고 할 수 없지만 현전하는 자료 중 재산이 많은 자료를 분석하기로 하여 23개의 분재기 중 6건만을 분석하였다.
   15세기의 부농은 실록 기사를 검토한 결과 초기에는 고려적인 전통을 이어 경작하는 전답의 면적과 노동력을 기준으로 호의 등급을 정하였으나 태종15(1415) 이후 각종의 부세, 부역, 잡세부과의 기준이 된 호구의 등급의 규정이 토지만으로 결정됨으로서 노비항목이 제외되었다. 양반들의 재산 형성은 주로 상속에 의하여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결혼에 따라 부의 증가가 크게 좌우되었다. 재산 증식은 주로 노비의 증식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양천교혼에 의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다. 토지경작은 조선 초기에는 사역을 시켜 경영하던 방식에서 노비와 주인의 토지관계가 분리되었으나 15세기말의 문서에서는 일부는 주인의 토지와 연관관계를 갖는 경우도 보인다. 노비를 재산항목에서 제외시킨 것은 왕실과 양반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취하여진 조처로 이해하였다.
   7명의 가족이 9두락의 농사를 짓는 경우 생계가 유지될 수 있었으며 일반농민도 이런 규모를 경작하며 근검절약하면 농토를 사들여 부농이 될 수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참고문헌

정구복 : 김무의(1429) 분재기 분석 고문서연구 1, 1991
이수건 : 경북지방고문서집성
허흥식 : 한국의 고문서
본   원 : 고문서집성 26,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미암일기
이경식 : 조선전기의 토지제도연구, 일조각, 1986
김태영 : 조선전기의 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서종태 등 : 고려말 조선초 토지제도사 제문제,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8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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