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및 배경 |
○ 연구목적
‘통일국문법을 위한’이란 개념을 우선 설정한다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통일국문법의 체계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남북한의 이제까지의 연구성과를 총망라한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남북한 성과의 단순한 종합, 절충에 그쳐서는 안되며, 일본문법에서의 연구성과도 흡수하고 일반문법이론도 참고하여 보다 나아가고 넓은 시야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국문법의 체계화에 있어 해결돼야 할 몇 가지 기본문제 가운데 하나로서 본 연구는 국법의 기본단위 문제를 다루려 한다.
○ 연구배경
이 테마는 국문법 체계화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있어 참고하게 될 문헌은 방대하다.
개화기 이래 국문법연구가 시작되면서 문법학자들은 우선 이 문제를 고찰하여 자기 문법의 체계화에 반영시켰다. 그래서 일단 이제까지의 대표적 국문법서가 모두 참고문헌 안에 든다. 근래 이 문제를 다룬 학위논문도 대여섯편 나와 있다.
북한에서는 그 문법 연구 초기(1950~60년대)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조선어학』 등 잡지에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또 그 논의 결과위에 여러 국문법서가 나와 있는데 이들 자료도 당연히 검토하려 한다.
일본어 문법체계가 국어의 그것과 유사하여 지난날 국문법 연구의 발전에 일본문법학의 성과가 크게 참고가 되었었는데 본 연구에서 다시 이들을 한차례 검토하려 한다. 또한 대전후(해방후)로 일본문법학은 큰 발전을 이룩하였으므로 이 테마에 관한 이들 연구성과도 참고문헌으로 검토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일반 문법학 특히 기능문법에서의 이론을 이해하여 참고하려고 한다.
이러한 참고문헌들의 이해와 본인이 이제까지에 도달한 인식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이 테마에 대한 만족할 결론에 이르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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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내용 |
○ 연구방법
‘연구배경 및 자료 · 참고문헌’에 서술한 바와 같이 국문법연구성과(남북한), 일본어문법연구성과, 기능문법이론 등에서 본 연구 테마와 관련된 것을 망라하여 검토하고, 그들을 종합한 인식 위에서 본 연구과제에 대한 결정적인 결론을 얻고자 한다.
○ 연구내용
1. 국문법의 기본단위 설정에 있어 통사론적인 시점과 형태론적인 시점으로 갈라서 접근해야 한다. 두 시점의 분석작업에 의해서 각 분야의 기본단위를 석출한다.
2. 국어용언 복합체의 분석에 있어 주시경, 최현배 등의 것과 박승빈, S.마틴 등의 두 학설이 있다. 그 분석이론을 검토하고 어느 쪽이 타당한 것인지 결론을 내린다.
3. ‘용언보조어간’의 본질규명, 또는 그의 국문법체계에서의 정위가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그 결론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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