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구분 | 한국학 기초연구/단독논문게재형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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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 1984-역사-6-라 | ||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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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성무 | ||
공동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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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1984-03-01 ~ 1984-12-31 | 연구형태 | 단독 |
연구목적 및 배경 | 연구 목적
조선사회는 신분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신분사회였다. 따라서 신분계층에 관한 연구는 조선사회를 이해하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국가나 양반들에게 예속되어있는 노비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당대뿐 아니라 자자손손이 세습되고 있었다. 이러한 노비세습제는 한국전통시대에만 있었던 악법이었다. 이러한 조선조 노비제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사회사를 이해하는데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 연구를 하려는 목적도 그 때문이다.
연구 배경
이 연구는 한국 사회사 대계의 일환으로 수행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된 조선조 노비제에 대한 연구를 사회와의 관련하에서 밝혀보아야 한다. 대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원자료를 새로이 섭렵할 것까지는 없고, 조선조 노비의 사회적 성격을 밝히는데 그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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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내용 | 연구 방법
지금까지의 조선조 노비의 연구 업적을 정리하여 그 특성을 밝혀 보려한다.
연구 내용
조선조의 노비는 세습제의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종모법에 따라 노비의 자식은 어머니쪽 상전의 소유물로 되게 마련이다. 고려시대부터 일천즉천의 원칙에 의하여 부모 둘 중의 한쪽만 노비이면 자식은 노비가 되었는데 조선후기에서만은 종부법을 따라 둘 중의 하나만 양인이면 양인이 되었다. 이것을 뒤에 다시 종모법으로 바뀌었다. 노비의 도망이 심해져서 1801년에 공노비 해방이 있었고, 갑오개혁 때 노비제가 혁파될 때까지 노비들은 비자유신분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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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 |||
연구결과 | |||
참고문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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