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구분 | 한국학 기초연구/단독논문게재형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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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 2008-24 | ||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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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손용택 | ||
공동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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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2008-04-24 ~ 2008-11-30 | 연구형태 | 개인연구 |
연구목적 및 배경 | 본 연구의 대상인 만기요람 재용편은 당시 조선후기 국가재정의 이모저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세치용과 실사구시적 측면에서의 지리적 조명을 통해 지리 관련 내용들을 추출하여 해석해 보는 것은 연구의 의미와 의의가 크다. 지리내용과 연관된 내용들로서는 때로는 단편적이기도 하나 여러 주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광물 귀금속 자원으로서의 금과 은, 금속자원으로 동과 연, 연간 곡물 생산의 총량과 전답 및 그에 대한 세수로서의 전세(田稅) 내용, 조전(漕轉)과 조창(漕倉), 송정(松政)과 수리(水利) 수단으로서의 제언(堤堰), 여러 가지 장시(場市)의 종류와 북쪽 변방의 국경시장, 그리고 연행사신들에게 필수 소지품인 인삼에 관한 내용 등 실로 다양하다. 이들을 현대 지리적 분류체계와 연결시켜 본다면 광업지리(자원론), 농업지리, 교통지리, 임업지리, 상업지리 등과 관련지을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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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내용 |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기요람의 재용편을 통해 지리관련 내용들을 일일이 추출해 낸다. 둘째, 추출된 지리지식과 개념 등 관련된 주제 내용들을 현대적 지리지식 체계나 내용에 비추어 분류 정리한다. 셋째, 추출된 이들 내용들을 지리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조명해 본다. 넷째, 만기요람과 같은 용도의 책자에서 이들 지리 관련 내용들이 국가 재용과 운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사숙고하여 해석에 덧붙인다. 다섯째,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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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 |||
연구결과 |
군왕으로써 국가 통치의 기본적인 틀을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상 왕의 좌우에 두고 국정에 참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편찬된 것이 만기요람이다. 이 책은 왕명에 의하여 편찬된 국정운용 지침서로서 엮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재용편을 통해서는 당시의 조선후기 국가재정의 이모저모를 일목요연하게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엮어져 만들어진 만기요람 재용편 곳곳에 지리적인 중요 정보들이 등장한다. 첫째, 만기요람 재용편에서도 다룬 것처럼 금과 은, 구리, 납과 같은 주요 귀금속 및 금속자원은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이 컸던 금속들임을 알 수 있다. 둘째, 19세기 초 조선왕조 후기 곡물의 총향은 약 1천만석에 달했다. 해마다 일정치 않은 농산물의 작황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므로 환총(還摠) 제도로 이를 다스렸다. 춘궁기에 주민들에게 곡식을 꾸어주었다가 그해 가을 추수기에 받아들여 주민들의 식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셋째, 19세기 초의 기록에 의하면 밭이 전체 경지의 63.7%로 논보다 많았다. 밭 면적비에서 영남 지방이 20% 이상을 차지하여 수위이고 호서(17.4%)와 호남(17%) 지방이 다음을 잇는다. 강원도에 해당하는 관동지방은 밭 면적이 전국 대비 3.6%에 머물러 의외로 적은 편인데 당시 경지 개발이 미진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조창(漕倉)이 있는 곳은 각각의 부속된 읍이 있게 되므로 창(倉)은 공히 바다를 낀 항구 도회지에 입지하였다. 관할의 모든 읍으로 통하는 육로와 해로의 접근성을 높이며, 선박을 정박시키는 항구를 늘 편리하게 정리 정돈하였다. 다섯째, 만기요람 재용편의 송정(松政) 내용을 바탕으로 각 도(道)의 봉산(封山), 황장(黃腸)봉산, 송전(松田) 분포를 보면 삼남지방과 경기, 관서를 제외하고 봉산(封山)이 가장 많은 곳은 전국 6도 325처 중 전라도 지방이 142처로 가장 많고, 황장(黃腸) 봉산은 6도 60처 가운데 강원도 지방이 가장 많아 43처, 송전(松田)은 6도 293처 가운데 경상도 지방이 가장 많아 264처이다. 여섯째, 만기요람 재용편에 다양한 장시의 기능과 중요성을 다루었다. 육의전(六矣廛)과 난전(亂廛), 장시의 질서를 잡는 평시서(平市署), 국경지대에 중강개시(中江開市)와 북방개시(北方開市) 등을 언급하였다. 육의전이란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苧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 등이며 상인들은 조정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시전세(市廛稅)의 기준은 행랑이 차지한 칸 수(間數)의 비율에 따랐다. 일곱째, 연행사신(燕行使臣)들은 의주근처의 압록강 책문을 통해 연경에 드나들었으며, 지정통화인 은(銀)의 사용을 통제하고 대신 인삼 10근 8포씩의 1인당 상한선을 두어 노자로 사용토록 하였다. 이를 어겼을 경우 당사자들을 엄벌레 처했음은 물론 압록강 책문을 지키는 총책임자인 의주부윤의 책임을 물어 파직시킬 정도로 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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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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