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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공동연구과제
과제코드 2008-10
연구과제명
  • 국문 : 시민공동체 6 : 이주노동자의 권익과 시민 공동체
  • 영문 : Civic Community Ⅵ : Rights of Social Rights and Civic Community –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연구책임자 한도현
공동연구자
  • 이동희 / 본원 / 선임연구원
  • 하승우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연구교수
  • 장원봉 / 성공회대학교 / 외래교수
  • 채수홍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 교수
연구기간 2008-04-23 ~ 2009-05-31 연구형태 자체연구
연구목적 및 배경

 

이제까지의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연구는 ‘소수자 집단 내부’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서 진행해 온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소수자의 권리는 다수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소수자의 권리는 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그리고 다수자들이 묵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보장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 공동체’ 내의 ‘소수자의 권리’를 연구하기에 앞서서 시민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소수자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고찰이 우선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시민공동체의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커다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이미 나타난 문제이기도 하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도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후손들, 서로 다른 문화 등 동성애자, 다문화 가정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 사회에서 소수자의 권리는 근본적으로 시민의 권리와 관련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버마스의 ‘포용’의 개념과 찰스 테일러의 ‘인정’ 개념이 있다. 하버마스는 ‘포용’의 개념을 통해 “각 개인에 대한 동등한 존중과 타인의 인격”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다문화사회에서는 소수 집단의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나며, ‘차이에 예민하게 대처하는’ 포용이라는 위태로운 목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제시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다양한 민속공동체, 언어집단, 종교과 생활형태의 등권적 공존은 사회의 분절화를 대가로 매입되어서는 안되며, 하부 문화들로 찢겨 나가서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문화주의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그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보편적 공동 문화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하버마스의 입장과 다르게 찰스 테일러는 소수자의 권리 문제를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로 풀려고 한다. 테일러는 문화적 차원에서 ‘차이의 인정’에 기반한 문화다원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는 인종이나 민족, 소수나 하위 집단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입장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성은 차별성을 전제한 것으로 통약 불가능한 다양성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성을 인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인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가 볼 때 다문화 사회가 봉착하는 충돌의 문제는 이러한 상호 정체성에 대한 인정의 결여의 문제로 본다. 테일러는 상호간의 수평적 존중과 상호간의 정체성의 인정을 통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이주노동자문제는 센세이션 위주의 언론보도에서는 취급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레벨에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그동안 시민공동체연구 1-5까지 채택한 지역사회연구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학제적 연구를 활용한다. 이주노동자 연구에 대한 통계적 자료는 매우 불충분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등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래포를 바탕으로 한 심층적 면접이 필수적이다. 심층면접을 진행하면서 중요 인물에 대해서는 구술생애사적 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지역을 선정하여 이주노동자의 구체적 삶의 현상 속에서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큰 장점이다. 본 연구는 성남, 안산, 의왕 등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이들을 위한 각종 사회운동 및 지원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의 적합성을 높일 것이다. 사례로는 경기도 안산의 ‘국경없는 마을’, 경기도 성남의 ‘외국인노동자의집’, 안양의 ‘베트남이주노동자 공동체’ 등을 채택하였다. 앞의 두 개는 비교적 역사가 긴 편이고 일부의 학자들이 연구한 것도 있다. 안양의 베트남이주노동자 공동체는 역사가 짧아 앞의 두 사례와 비교의 관점에서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연구내용:

1. 머리말

2. 이주노동자와 시민공동체: 인정의 정치와 상대주의를 중심으로 – 이동희

3. 이주노동자의 시민적 권리와 한국사회: 자조, 운동, 정책 – 하승우

4. 사례1: 외국인노동자의 집(성남) - 한도현

5. 사례2: 국경없는 마을(안산) - 장원봉

6. 사례3: 베트남이주노동자 공동체(인덕원/분당) - 채수홍

7.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와 시민공동체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 정부가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으로, 관리와 통제 위주의 경직되고 배타적인 외국인 정책을 펼쳐오다가 다문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통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나 정부 당국자가 이주노동자들을 보는 시각이나 인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를 둘러싼 논쟁들을 소개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도움되는 다문화 정책, 이주노동자들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담보하는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것을 위해 현대 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정의 정치’ 개념을 강조하였다. 민족, 소수, 하위 집단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입장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찰스 테일러의 주장을 본 연구에서도 받아들였다. 이러한 인정의 관점은 이주노동자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막고, 이주 노동자들을 삶의 주체로 간주하도록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시혜의 대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보도록 하는 인정의 정치 시각은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시각이다.

 

인정의 정치를 뿌리내리게 해서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결혼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을 분리하는 이중성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사회권을 보완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 시민사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조 공동체의 구성과 지속을 지원하는 활동 역시 제도 개선만큼 중요한 활동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생활공간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가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공간인 지역사회를 분석하기 위해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국경없는 마을(안산), 베트남이주노동자공동체(인덕원, 분당) 등을 조사하였다. 생활공간의 장을 연구한 결과 이주노동자 공동체가 다양화되고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 능동적 조직화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한국인 활동가, 종교단체, 시민단체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참고문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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