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구분 | 한국학기초연구 / 모노그래프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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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 |||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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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장신 | ||
공동연구자 | |||
연구기간 | 20220101 ~ 20241216 | 연구형태 | 단독연구 |
연구목적 및 배경 | 1990년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였다. 그간 한국에서 미행과 감시틀 통한 사찰 문제가 줄곧 제기되었지만 구체적 물증을 바탕으로 사찰의 실체가 드러나기는 처음이었다. 이때는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해서 크게 문제로 되었지만 정보기관이나 경찰의 같은 행위도 국민을 사생활을 감시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지녔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찰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운영실태나 규정, 규모 등은 한 번도 정확히 밖에 공개된 적이 없었다. 막연하게 일제시기 식민지 경찰의 유산으로 추정하였을 뿐이다. 해방 이후의 사찰은 일제시기에는 요시찰(요주의 포함)로 불렸다. 해방 직후 조선총독부 청사 앞에서 수많은 문서가 파기되었다는 증언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고, 그 때 훼손된 자료의 대부분이 경찰, 그중에서도 고등경찰 자료였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보통 사상범으로 불리는 민족운동가에 대한 감시와 미행은 수 많은 증언과 회고, 신문기사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대한제국기에 일본에서 근대 경찰제도의 원형을 수입하면서 함께 들어왔는지, 아니면 1907년 경찰권의 이양과 함께 도입되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1910년의 한국병합 후 이식되었는지 조차도 모른다. 이에 한국에서 요시찰 제도의 기원을 추적함으로써 민간인 사찰이라는 불행한 유산의 근원에 접근하고자 한다. 요시찰은 주로 해방 이후에 간행된 회고록이나 자서전에서 폭로되었다. 대개 자신을 요시찰 대상자로 간주하면서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은 존재로 위치지었다. 특히 해방 후에 친일 혐의를 받은 인물들이 이러한 주장을 많이 하였는데, 요시찰 대상자는 민족운동가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기에는 요시찰제도에 대해서 연구된 내용이 거의 없다. 일제시기의 요시찰은 몇 권의 약식 명부만 발견되었을 뿐 매일의 감시 사항을 기록한 원부(原簿)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요시찰 대상과 기준, 그리고 방법을 정한 요시찰 규정도 알려진 바가 없다. 정보문서에 수록된 요시찰인의 개별 명단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일제는 민족운동을 감시하여 조선통치의 영속을 기도하였다. 고등경찰제도를 비롯한 일제의 탄압기구 연구 전반이 미진하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요시찰 대상자의 규모와 명단, 운영 실태, 요시찰을 담당한 고등경찰의 수 등을 가능한 밝혀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경찰의 요시찰뿐 아니라 사상전향의 주요한 수단이었던 사상범보호관찰과의 관계, 해방 이후 사찰과의 연속성 문제 등을 해명하는데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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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내용 | 조선에서 실시되었던 여러 요시찰규정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조선의 요시찰은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법규가 조선에서 바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식과 운용의 틀은 어느 정도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요시찰 관련 제 법규와 규정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의 요시찰 관련 제법규집은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이하 ‘공문서관’으로 줄임)에 있다. 공문서관은 일본의 각 행정기관 등에서 이관받은 역사자료 중에서 중요한 공문서 등을 보존․관리하는 기관이다. 메이지(明治) 시기 이전의 자료부터 시작해서 현재도 매년 새로운 자료들이 이관되고 있다. 공문서관은 자료군을 크게 행정문서, 사법문서, 법인문서, 기증․기탁문서, 내각문고(內閣文庫) 등 다섯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요시찰 규정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 할 때는 ‘행정문서 - 내각ㆍ총리부 - 미국에서 반환된 공문서 – 반청(返青)ㆍ내무성(內務省) 등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 반환된 공문서’는 말 그대로 일본이 미국에서 반환받은 공문서이다. 미국은 1945년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뒤 일본정부의 주요 공문서를 본국으로 이송하여 보관하였다. 반환문서는 ‘반청ㆍ내무성 등 관계’와 ‘반적(返赤)ㆍ구 육ㆍ해군(旧陸海軍) 관계’로 나뉜다. 대략 2,200여 점의 문서철이다. ‘반청’과 ‘반적’의 구분은 문서를 포장한 상자에 붙은 부전지(附箋紙)의 색깔에 따른 것이라 한다. 주요한 자료는 경시청의 特別高等警察例規集, 특별고등경찰과의 特高警察例規集과 特別高等警察執務心得 등이다. 요시찰 관련 법령과 예규는 오기노의 特高警察關係資料集成 제22권부터 제24권에 다수 수록되었다. 주요 내용은 國事警察編, 예규, 특고경찰예규, 특고경찰예규집 등으로 구성되었다. 일부 중복되지만 재일조선인 관련 요시찰자료는 박경식의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제1권과 김정주의 조선통치사료 제7권 독립운동을 활용할 수 있다. 金正柱 編, 朝鮮統治史料 第七卷 獨立運動, 韓國史料硏究所, 1971 ;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第一卷, 三一書房, 1975 전자는 재일조선인 관련 각종 예규 외에도 일본의 특별고등경찰 비밀문서에서 조선인 요시찰 관련 통계와 정보를 수록하였다. 한국측의 자료는 고등경찰이 생산한 각종 치안상황류와 정보문서를 이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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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 연구 3. 주요 자료 Ⅱ. 일본의 요시찰 제도와 재일조선인 1. 일본의 요시찰 관련 법규 2. 재일 조선인 요시찰의 현황 1) 재일조선인의 요시찰 편입과 규정 2) 재일조선인 요시찰의 규모 3) 재일조선인 요시찰명부 Ⅲ. 조선에서 요시찰제도의 도입과 전개 1. 요시찰제도의 도입 1) 요시찰제도의 기원과 1910년대 2) 「경찰서처무규정」 속의 1920년대 요시찰 3) 1928년 요시찰제도의 개정과 「요시찰인사찰규정」 2. 요시찰 통계와 요시찰인의 수 1) 경상북도 2) 강원도 3) 경기도 4) 기타 5) 전국 3. 명부로 본 요시찰 1) 왜정시대인물사료 2) 조선인요시찰약명부 Ⅳ.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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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 조선에서 최초의 요시찰 규정은 1909년의 「요시찰인시찰규정」이며 이것은 1910년 8월에 같은 이름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1916년 6월 경무총감부 내훈갑 제19호와 연월미상의 「요시찰인사찰규정」으로 1920년대까지의 요시찰제도를 운용했다. 1928년 4월 「요시찰인사찰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갑종과 을종 구분 대신에 특별, 정사, 노동, 보통요시찰인으로 구분하였다. 1930년대의 경우 요시찰인의 규모는 2천에서 3천 내외였다. 1920년대 초반부터 실시한 요주의인을 합하면 1,5배에서 2배를 감시하였다. |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警戒ニ關スル事項 - 大正大禮記錄編纂材料 (3A-21-禮685)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본 特高課, 昭和二十年 朝鮮人要視察人略名簿 (3A-15-22-3)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본 浦潮派遣軍憲兵司令部, 大正九年八月調製 排日鮮人有力者名簿 亞細亞局第二課, 要視察人名簿(朝鮮總督府調) 倭政時代人物史料 1~6,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원본) 倭政時代人物史料 1~6, 국회도서관 소장본(복사본) 朝鮮總督府警務局, 昭和九年六月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 司法省刑事局 編, 北支地方に於ける要視察(容疑者を含む)朝鮮人の槪況(昭和十四年六月末現在) 朝鮮(台)特別要視察人略式名簿,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본 2. 자료집 金正柱 編, 朝鮮統治史料 第七卷 獨立運動, 韓國史料硏究所, 1971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第一卷, 三一書房, 1975 荻野富士夫 編, 特高警察關係資料集成 10 : 特高關係例規類 第22~24卷, 不二出版, 1993 3. 단행본 上山和雄, 米國に遺された要視察人名簿 - 大正·昭和前期を生きた人-の記錄, 芙蓉書房出版, 2022 荻野富士夫, 特高警察體制史, (株)せきた書房, 1984 荻野富士夫, 特高警察關係資料解說, 不二出版, 1994 荻野富士夫, 特高警察, 岩波新書, 2012 4. 논문 박 환, 「해제」, 러시아 極東 및 北滿洲 지역 排日鮮人有力者名簿, 국가보훈처, 1997 신성식, 「과거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실태 연구 :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28-1,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윤소영, 「일제의 ‘요시찰’ 감시망 속의 재일한인유학생의 2·8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8 이연복, 「해제」,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17, 국가보훈처, 1996 장 신, 「일제하의 요시찰과 왜정시대인물사료」, 역사문제연구 11, 2003 장 신, 「해제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39 : 일본편 15 – 조선·대만 특별요시찰인 약식명부」, 조선·대만 특별요시찰인 약식명부, 국가보훈처, 2016 장 신, 「해제」,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 민족문제연구소, 2023 최주한, 「두 편의 관헌 자료 「요시찰 조선인 이광수에 관한 건」(1919)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71, 민족문학사학회, 2019 한만수, 「「만세전」에 나타난 감시와 검열」, 한국문학연구 4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1 山泉進, 「‘大逆事件’前後, 要視察人に關する2,3の資料について」, 明治大學敎養論集 279, 明治大學敎養論集刊行委員會, 1995 岩崎一郞, 「刑事要視察人制度について」, 警察時報 3-11, 1948 中埜喜雄, 「刑事要視察人について - 京都府警察史料一斑」, 京都ノートルダム女子大学研究紀要 32, 2002 下田康平, 「鮮(台)特別要視察人略式名簿における台灣出身者」, 中國語中國文化 17, 2020 5. 디지털아카이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일본국립공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 |
전체 연구결과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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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목 그대로 감시와 미행을 기본으로 하는 민간인 사찰, 곧 요시찰제도의 기원과 그 운용 실태를 밝히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요시찰관련 법률과 예규, 내훈 등을 수집·정리하고 이것들이 재일조선인에게 적용된 근거와 규모 등을 확인했다. 일본에서도 거의 연구가 없는 상태이며 미국에서 반환된 문서에도 핵심적인 자료가 누락되어 제도의 변천과정을 정확히 서술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조선에도 관련 규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제도를 이해하면서 조선을 상상하려고 했지만 역사 자료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그래도 1909년에 조선에서 「요시찰인시찰규정」으로 요시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1910년 8월 17일에 또다른 「요시찰인시찰규정」으로 개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조선에서는 1916년 6월 경무총감부 내훈갑 제19호와 연월미상의 「요시찰인사찰규정」이 1910년대와 1920년대의 요시찰제도의 기준이 되었다. 1928년 4월 「요시찰인사찰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갑을의 구분이 특별, 정사(또는 정치), 노동, 보통요시찰인으로 바뀌었다. 한편 요주의인은 1920년대 초반부터 명부를 작성했는데 몇군데 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요시찰 통계는 지역에 따라 남아있는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 그래도 기본은 종별과 요시찰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하였다. 도단위 통계는 경찰서 소재지별로 작성하였다. 이후 연구는 해당 지역의 고등계원 수와 요시찰인의 수를 비교하면서 시찰의 효율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통계에서 확인한 요시찰인의 수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천에서 3천명 선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당대의 경찰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이다. 요주의인이 포함된다면 1,5배에서 2배의 숫자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사료의 문제 때문에 요시찰제도의 운용 실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후로는 요시찰명부가 지역 사회운동자의 검거에 미치는 영향, 지역이 제한되지만 명부의 상호 비교를 통해 사료로서 명부의 가치를 보다 엄밀하게 평가하는 일이 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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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별 요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