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개요 보고서

연구결과 개요 보고서: 과제구분, 과제코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연구형태, 연구목적 및 배경,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참고문헌, 로 구성
과제구분 한국학중점연구 / 연구·교육 연계과제
과제코드
연구과제명
  • 국문 : (AKSR2021-RE04) 전근대 국가와 반역죄: 19세기 조선의 『추안급국안』사례분석
  • 영문 :
연구책임자 이하경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20210302 ~ 20210831 연구형태
연구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정치학과 전공교과목인 “전근대 국가론”수업과 연계된 것으로, “전근대 국가와 반역죄: 19세기 조선의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사례분석”라는 제하로 진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반역죄와 같은 중대 범죄가 일어나면 왕명에 따라 죄인을 심문하였는데, 이를 추국(推鞫)이라고 한다. 이러한 추국과 관련 심문 기록을 모아놓은 사료가 『추안급국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19세기의 반역죄인 심문 기록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19세기에는 어떠한 종류의 범죄가 반역죄라는 죄목으로 다스려졌는지, 어떠한 계층의 사람들이 반역죄를 범했는지, 주로 어떤 지역에서 반역죄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러한 반역죄를 다스리는 공간에서 왕의 권력은 어떠한 형태로 발휘되었는지 고찰하였다.
연구책임자의 기본 문제의식은 전근대 국가인 조선에서 어떻게 정치행위자들의 반역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어하고, 정치행위자들로부터 충성심을 담보받아 왔는지를 구명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근대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기제와 정치과정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를 희망한다. 이번 사업은 6개월간의 비교적 단기간에 진행된 연구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모두 구체화하기보다는 순조 1년(1801년)부터 고종 29년(1892년)까지 『추안급국안』 에 수록된 72건의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향성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반역죄나 반역 죄인을 심문하는 추국의 공간은 전근대 국가와 국가권력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요한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학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지 않은 편이다. 무엇보다 전통법과 전근대 국가의 사법 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흔히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서 비롯하여 민법 위주의 사법 문화가 발전한 유럽 국가와 대비하여, 아시아 전근대 국가에서는 개인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형법 위주로만 법문화가 발달했다고 비판해 왔다. 그리고 반역죄처럼 중대한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 행사되는 조선의 사법 권력 역시 전제주의적이고 형벌권을 남용한다는 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오곤 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전근대 국가의 형벌권과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여, 반역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는 일반 범죄와 달리, 반역죄는 대부분 왕권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는 죄목이다. 즉, 어떠한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하는가 하는 질문이 곧 해당 정치공동체의 정체성이나 침해받을 수 없는 국가권력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 반역범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건의 동기나 원인을 추적하면서, 혹은 일정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치 주체가 지켜내고자 했던 왕의 권위나 국가의 정체성을 역으로 도출해 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치학계에서 부정적으로 간주해 온 전근대 국가권력에 대한 학계의 주의를 환기하고,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연구 질문들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활용한 수업은 “전근대 국가론”이다. 이 수업은 전근대시기 한국의 국가에 대한 기존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대안적인 국가론을 모색하기 위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정치학과에서 새롭게 개설하는 교과목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전근대 국가를 새롭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전근대 국가권력의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개설 학기별로 다양한 세부주제를 설정할 계획인데, 이번 학기에는 특히 반역죄를 중심으로 한 전근대 국가의 국가권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법에 대한 이해를 재고하고, 법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수업 및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전근대국가론” 수업의 강의

우선, “전근대국가론” 수업의 강의는 이론적인 연구서를 탐독하는 시간과 실제 『추안급국안』의 순조대부터 고종대까지의 사건기록을 분석하는 시간으로 대별하였다. 이론적인 연구서는 1) 범죄와 형벌에 관한 전근대 국가권력을 분석한 서구의 연구서 2) 중국의 전근대 법에 관한 연구서 3) 조선후기 법, 범죄, 형벌에 관한 연구서 이렇게 세 주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사례 분석은 순조대부터 고종대까지의 『추안급국안』 사건을 범죄의 종류, 범죄인의 신분, 범죄 발생지역, 추국의 종류, 형벌의 종류를 기준으로 사건들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수강생들은 자신만의 연구주제로 소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략한 강의 계획은 아래와 같다.

1강 강의 소개, 추안급국안 소개
2강 전근대 국가권력과 법의 지배
Fukuyama, Francis.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from prehuman times to the French Revolution. Profile books, 2011.
3강 전근대 국가권력과 규율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ment: The Birth of the Prison. Alan Sheridan trans. New York: Vintage Books. 1978.
4강 전근대 국가권력과 형벌
Timothy Brook. Death by a Thousand Cu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5강 추안급국안 분석 1: 추안급국안 73권~78권
6강 중국 전통과 법 1
Chu Tung-Tsu. Law and Society in Traditional China. Paris: Mouton, 1961.
7강 중국 전통과 법 2
판중신. 이인철 역. 1996. 『중국 법률 문화 탐구』. 일조각
8강 추안급국안 분석 2: 추안급국안 79권~82권
9강 조선후기 범죄와 국가권력 1 : 심리록
심재우. 2009.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 태학사.
10강 조선후기 범죄와 국가권력 2: 일성록
유승희. 2014. 『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학사
11강 추안급국안 분석 3: 추안급국안 83권~86권
12강 소송과 국가권력 1
조윤선. 2002. 『조선후기 소송 연구』. 국학자료원
13강 소송과 국가권력 2:
김지수. 김대홍 역. 2020. 『정의의 감정들』. 너머북스
14강 추안급국안 분석 4: 추안급국안 87권~90권
15강 논문초고 발표회

이 가운데 수업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룬 주요 저서의 내용과 토론문을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였다.


2) 전문가 특강

본 연구 및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선후기 범죄와 형벌, 추국 그리고 전통법에 관한 4명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아래와 같이 4 차례의 특강을 받은 바 있다. 관련 특강의 내용 및 토론내용 역시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였다.

①강의 제목 : 추국안 심문 기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특강자: 한승훈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②강의 제목 : 능지처참 (Death by a Thousand Cuts)
특강자: 박소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③강의 제목 : 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특강자: 유승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④강의 제목 : 조선 후기 남형 폐지 과정과 배경
특강자: 조윤선 (한국고전변역원)


3) 『추안급국안』 분석

마지막으로 19세기의 반역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추안급국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추안급국안』의 하나의 사건기록에는 왕의 전교(傳敎)에 따라 추국이 개시되는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죄인을 처형하는 과정까지 하나의 사건 전모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추국에 참여할 인사들의 명단을 적은 좌목(座目), 죄인을 압송하는 과정, 그리고 추국을 개설하여 죄인에게 심문하는 과정, 심문 결과를 왕에게 알리는 추국청의 보고, 이에 대한 왕의 비답(批答) 혹은 전교, 최종적으로 죄인의 진술을 받는 결안(結案), 관련 법조항에 따른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인 조율(照律), 그리고 그에 따른 죄인 처형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추안급국안』을 활용할 경우 다른 기록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파악하여,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목차

1. 서론 1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3. 연구 방법 및 내용 4
1) 연계 교과목 강의계획서 4
2) 이론서 내용 및 토론문 요약 5
3) 전문가 특강 내용 요약 55
4) 19세기 『추안급국안』의 목록 및 분석 방법 58

4. 연구결과 63
1) 연구 초고문 요약 및 목차 63
2) 19세기 『추안급국안』 데이터 베이스 특징 요약 66

5.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74
1) 교육적, 학문적 의의 74
2) 수강생 역량 확대 74
3)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75

6. 참고문헌 75

[붙임]

1. 2021 년도 연구과제 요약문(초록) 81
2. 연구결과물 102
[첨부 1] 연구초안 1 102
[첨부 2] 연구초안 2 118
[첨부 3] 연구초안 3 134
[데이터베이스] 146(별첨)
연구결과
본 연구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수강생들이 작성한 세 편의 연구논문 초고와 19세기 『추안급국안』 사건을 분석하여 작성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성과 결과물에 관해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연구 초고문 요약 및 목차

① “「推案及鞫案」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양반계층의 법률에서의 지위”
본 연구에서는 과연 조선후기 양반 신분의 죄인은 법률에서 신분에 따른 특전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논구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시대는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수직적인 사회였다. 조선시대의 일반형법에 해당하는 『대명률(大明律)』에서는 신분에 따른 형사법상의 차별을 명문화하기도 하였다. 즉, 오늘날과 달리 동일한 범죄를 저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분에 따라 형사절차가 달라지거나, 형벌이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반역과 같은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특혜를 적용할 수 없음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실제 반역죄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과연 신분제적인 특혜를 누렸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고종 대 모반 모대역 사례들에 집중하여, 양반계층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였다. 첫째, 조선 후기 양반계층의 지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과 십악에 속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 죄를 면할 방법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모반 모대역에 속하는 죄는 십악 중에서도 가장 처벌이 엄한 죄에 속했기 때문에 신분만을 가지고 죄를 감면 받거나 특전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고종 대 모반 모대역 죄인들은 양반 신분보다 양인 신분을 가진 죄인의 수가 더 많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어떤 면에서는 19세기 말 반역을 주도한 자들에게는 신분상의 계급이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비교정치사적 연구를 위한 유의미한 시작이 될 것이다. 분석의 범위를 넓혀서, 동시대 중국과 일본과의 비교를 해 볼 경우, 19세기에 형사법상 신분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일정한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의 시기를 확대한다면, 조선내에서 신분제가 동요되지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써 사법질서상 신분제가 갖는 의미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세부목차

1. 들어가며
2. 기존연구 검토 및 한계
3. 조선의 신분계급 종류
4. 신분에 따른 차등 처벌
5. 『대명률(大明律)』에서의 모반(謀反) 모대역(謀大逆)의 의미
6. 고종(高宗) 대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의 모반(謀反) 모대역(謀大逆) 사건 분석
7. 나가며

② “조선 후기 사회 변동과 검계(劍契)류 조직의 활동”
본 연구는 19세기 추안급국안에 수록되어 있는 검계류의 활동에 착안하여, 검계류의 조직의 활동을 분석한 연구다. 검계는 말 그대로 칼을 차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법 행위를 통해 이익을 도모하던 집단이다. 검계가 조선 정부의 기록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숙종(肅宗, 재위 1661~1720) 치세(治世) 이후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아직 검계류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의 결과 검계류 조직들은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 경제적·신분적 질서 변동 과정 중에 생겨난 다양한 잉여적 주체들이 결집하여 활동한 집단이었다. 이들은 17세기 후반 그 명칭이 조선 정부의 기록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반양반적 성향을 강하게 띠었고, 19세기 후반까지 여러 가지 반정부적 사건과 관련하여 거론된다. 물론 상업 발달에 따른 부산물을 비공식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불법 조직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검계류 조직들이 조선 후기 사회의 주류적 질서와 불화하면서 그 모순을 수면 위로 드러낸 사례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검계류의 활동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하는 데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과연 ‘부녀자 겁탈’이나 ‘무덤을 파헤친다’와 같은 행위를 내세우는 조직을 과연 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검계류 조직을 두고 반봉건적·혁명적 성격을 띠었다고 말하는 것도 재고가 필요하다. 물론 국가 기록의 특성상 이런 류의 조직이 행한 비도덕적 행위는 과장되고 의로운 행위는 축소하여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검계류 조직들의 잔혹한 행위를 상쇄할 만한 다른 요소, 이를테면 당대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이념적, 대항 헤게모니적 측면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검계류 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예단은 삼가야 할 것이다.
이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계류 조직을 단순 범죄 집단으로 평가절하하기는 어렵다. 동학농민전쟁과 같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민중 반란의 주체들은 검계류 조직에 가담했던 이들과 다르지 않은, 일종의 ‘반(半) 프롤레타리아’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검계류 조직은 동학(東學)과 같은 이념적 요소가 결합하기 이전에 조선 민중들이 보여 줄 수 있었던 저항과 일탈을 예시한 사건으로 기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세부목차

1. 들어가며
2. 선행 연구 검토
3. 향촌 사회 질서의 변화와 ‘향도’
4. 향도계에서 검계류 조직으로
5. 결론을 대신하여

③ “임오군란(壬午軍亂)의 의미와 처벌 추이: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임오군란은 고종(高宗, 재위 1863∼1907) 19년(1882) 훈련도감에 소속된 구식군병들과 왕십리, 이태원 지역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차별적인 급료 지급에 항의하며 일으킨 봉기로 알려져있다. 당시 군사 제도 개혁에 대한 불만과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중첩되어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고종의 요청으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이 집권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곧 임오군란에 참여한 군병들이 일본공사관을 습격하였고 이는 조선에 일본군이 유입되는 빌미가 된다. 여기에 청나라까지 개입하면서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복잡해졌다. 결국, 대원군은 33일 만에 청나라 군사들에 의해 천진으로 압송되면서 축출당하고 고종이 친정(親政)을 회복한다.
종래 임오군란을 다룬 연구들은 사건 이후 일어난 정치·제도적 변화와 청·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 주목하였다. ‘임오군인항쟁’이 발생한 사회적 모순과 제국주의 지배 세력 간의 관계에서 이를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거나, 임오군란이 발발하게 된 당시 상황을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 혹은 임오군란이 국외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선행 연구 및 군제 변화를 다루는 연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임오군란이 조선 사회에서 정치·제도·외교적으로 어떤 변화를 야기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임오군란 이후 조선 정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한 연구 내용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임오군란 이후 조선 사회 전반에 변화가 불어닥쳤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그 원인이 된 사건의 수습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오군란의 내용과 재판 과정, 그리고 임오군란 참여자들에 대한 후속 처리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자료는 임오군란 참여자들의 재판 기록과 처벌 내용이 실려 있는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이다. 여기에는 임오군란과 관련한 6건의 재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주 내용은 재판 과정과 사건에 연루된 혐의자들에 대한 신문(訊問)과 진술이다. 이를 통해 임오군란 참여자들에 대한 조선 정부의 처벌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사료라 하겠다. 다만 『추안급국안』에는 임오군란 참여자 전원에 대한 기록은 실려 있지 않으므로 재판과 처벌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남아 있는 내용을 통해, 임오군란이 알려진 바와 같이 33일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마무리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세부목차

1. 서론
2. 임오군란의 발생 배경
3. 『추안급국안』으로 본 임오군란의 의미와 처벌
1) 대역부도 죄인 김장손 등 국안(1882, 고종19)
2) 대역부도 죄인 김춘영·이영식 국안(1885, 고종22)
3) 모반대역부도 죄인 성인묵 등 국안(1886, 고종23)
4) 모반부도죄인 박홍근 등 국안(1892, 고종29)
4. 결론


2) 19세기 『추안급국안』 데이터 베이스
19세기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총 72건의 사건기록을 토대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1801년(신유년, 순조 1년)에 발생한 사학관련 죄인 이가환 등에 대한 추안기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면, 관련 사건에서 주요 심문대상자가 누구인지, 심문 대상자의 신분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사건의 발생 지역, 사건의 원인도 구별해 놓았다. 추국의 개시과정은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사건이 추국을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고, 추국의 종류는 의금부 추국, 정국, 친국, 삼성추국으로 구별해 두었다. 그리고 추국의 기관과 정도를 중심으로 추국의 경과를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추국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서 72건에 이르는 사건들의 특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일정한 특징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하나의 추국에는 적지 않은 수의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하에서는 주로 주범에 주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⓵ 사건의 발생추이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19세기 사건 기록수를 시기별로 분석하여, 왕대별 사건 수를 비교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기존의 연구에서 『추안급국안』에는 누락된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사후에 폐기된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여, 『추안급국안』 사건 기록수가 사건 발생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연구책임자 2019, 143-14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19세기의 사건기록의 수가 사건발생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대략적인 사건발생의 추이를 추정하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추국 사건의 기록은 1800년부터 1810년까지 가장 많은 수가 기록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1880년부터 이후 10년간 또 많은 수의 사건기록이 있다. 특히 순조의 집권 초기에 사건의 수가 많았던 점은 세도정치와 관련하여 고민해볼 여지를 제공한다. 실제 순초 초기 추국사건의 진행기록을 보면, 왕대비의 결정에 의거해서 관련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 형벌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도 왕대비의 결정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국이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도가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시위정치로서 추국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논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는 추국 사건의 종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1800년대 초기에는 주로 사학과 관련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크게 유행하고 있던 사학을 조정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의 노력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한다.
또한, 조선 말기에 다시 추국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내외의 불안정한 정세를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고종이 대한국국제를 반포하고 이른바 전제정치로 나아갔다고 알려진 시기와 맞물려 추국이라고 하는 왕의 사법권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⓶ 반역자의 신분
의금부에서 다루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사대부와 관료를 주로 한다. 따라서 의금부가 실제로 운용하는 추국이라는 기제 역시 대부분 양반이 많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반역 사건의 경우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추국의 대상이 되었는데, 전체 사건 가운데, 43건의 사건기록은 주범이 양반인 경우다. 양인은 12건, 상민이나 천민의 경우도 14건에 이르고 있다.

⓷ 범죄의 종류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대표적인 범죄로는 『대명률』의 십악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반(謀反), 모대역(謀大逆), 모반(謀叛), 대불경(大不敬)이 있다. 모반(謀反)은 사직(社稷)을 위망(危亡)하게 하려고 음모하는 것, 모대역(謀大逆)은 종묘, 산릉, 궁궐 등을 파괴하려고 음모하는 것, 모반(謀叛)은 본국을 배반하고 외국과 잠통하여 반역을 음모하는 것, 대불경(大不敬)이라 함은 대묘(大廟) 및 능묘(陵墓)의 신어(神御)의 물건과 왕에게 진상하는 수레나 가마와 왕의 복용물(服用物)을 도취(盜取)하며, 어보(御寶)를 도취하거나 위조하며, 왕이 복용하는 약을 잘못하여 본방(本方)대로 조제하지 않거나 약봉지의 제목을 잘못 기재하고, 왕의 식사를 짓는데 잘못하여 식금(食禁)을 범하며, 왕이 타는 주선(舟船)을 잘못하여 견고하게 만들지 아니하는 일을 말한다. 이상의 네 가지 죄는 결국 조선 정치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거나 최고의 정치권위자인 왕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9세기 추국 범죄의 종류를 살펴보면, 부도와 모반 등 대역죄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천주교를 믿었던 것을 이유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추국에 서게 되었지만, 천주교 자체를 문제삼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대부분 왕이 사학을 금하라고 내린 금령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거나 혹은 사학을 믿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특정 어구가 왕을 모욕한다는 이유가 많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추안급국안에 범죄의 종류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는 만큼, 당시 대역죄로 여겨진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선 계속해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⓸ 추국의 종류
추국의 종류는 크게 친국(親鞠), 정국(廷鞠), 의금부추국(義禁府推鞠), 삼성추국(三省推鞠)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간략하게 각 추국의 특징을 살펴보면, 친국이란 왕이 직접 죄인을 신문하는 것이다. 친국을 거행할 때에는 궁성을 호위하고, 죄인을 궁궐 안으로 압송하여 차례로 국문하였다. 친국을 거행하는 장소로는 창덕궁(昌德宮)의 경우에는 숙장문(肅章門)과 내병조(內兵曹) 등이 활용되었다. 둘째, 정국이란, 왕의 위임을 받은 대신인 위관(委官)이 궐 안에서 죄인을 대신 국문하는 것을 말한다. 정국을 거행할 때의 절차는 대부분 친국을 거행할 때의 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친국과 달리, 정국인 경우에는 궁성을 호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셋째, 의금부 추국이란 왕의 위임을 받은 대신이 궐 밖에서 죄인을 대신 국문하는 것을 말한다. 의금부 추국은 의금부에서 주관하였고, 의금부 내에서 추국을 직접 거행한 것이다. 궐 밖에서 진행되는 만큼 의금부 추국의 경우에도 궁성을 호위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삼성추국이란 삼성(三省) 즉, 의금부, 사헌부, 사간원이 주재하는 국문절차를 말한다. 삼성추국은 궐 밖, 의금부에서 진행되었고, 위관(委官)이 죄인을 심문하기 때문에 궁성을 호위하지 않는다.
19세기 추국은 29건이 의금부추국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국은 정국 26건, 친국이 10건에 이른다. 18세기 사건의 경우 절반정도가 친국이었던 것에 반해, 친국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리고 18세기 사건 기록에 삼성추국의 경우가 부재했던 것에 반해, 19세기에는 삼성추국의 경우가 3건에 이른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⓹추국의 결과 (형벌의 종류)
추국장에서 다루는 범죄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대부분 극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대명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십악의 경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 열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죄인은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범죄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도 연좌제의 형벌을 받게 된다. 특히 모반(謀反)과 모대역(謀大逆)은 모반이나 모대역의 죄를 범하는 경우 주종(主從)에 관계없이 능지처사(凌遲處死)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형은 만물이 소생하여 자라는 봄, 여름을 피하여 추분부터 춘분까지 형을 집행하였지만, 반역죄의 경우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처형하는 부대시(不待時)형이었다. 그리고 《대명률》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형법이 기본적으로 일정한 신분의 사람들을 우대하는 신분형법의 특성을 갖지만, 십악죄의 경우는 그러한 신분제적 특권이 적용되지 않았다. 관인들은 죄를 짓더라도,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벌을 경감받을 수 있었지만, 십악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추국의 조율(照律) 부분에서 관련 법규를 근거로 죄인에 대한 형벌의 종류를 정하지만, 필요한 경우 관련 상황을 참작(參酌)하여 양형의 수위를 조절하기도 한다.
19세기 추국의 결과는 전체 72건의 사건 가운데 사형에 이른 경우는 5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유배형이 16건, 방면이 2건, 그 외 미상(기타)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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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문

연구요약문: 전체 연구결과 요약, 세부과제별 요약로 구성
전체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정치학과 전공교과목인 “전근대 국가론”수업과 연계된 것으로, “전근대 국가와 반역죄: 19세기 조선의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사례분석”라는 제하로 진행되었다. “전근대 국가론”수업은 전근대시기 한국의 국가에 대한 기존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대안적인 국가론을 모색하기 위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정치학과에서 새롭게 개설하는 교과목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전근대 국가를 새롭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전근대 국가권력의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개설 학기별로 다양한 세부주제를 설정할 계획인데, 이번 학기에는 특히 반역죄를 중심으로 한 전근대 국가의 국가권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법에 대한 이해를 재고하고, 법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반역죄와 같은 중대 범죄가 일어나면 왕명에 따라 죄인을 심문하였는데, 이를 추국(推鞫)이라고 한다. 이러한 추국과 관련 심문 기록을 모아놓은 사료가 『추안급국안』이다. 『추안급국안』의 하나의 사건기록에는 왕의 전교(傳敎)에 따라 추국이 개시되는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죄인을 처형하는 과정까지 하나의 사건 전모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추국에 참여할 인사들의 명단을 적은 좌목(座目), 죄인을 압송하는 과정, 그리고 추국을 개설하여 죄인에게 심문하는 과정, 심문 결과를 왕에게 알리는 추국청의 보고, 이에 대한 왕의 비답(批答) 혹은 전교, 최종적으로 죄인의 진술을 받는 결안(結案), 관련 법조항에 따른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인 조율(照律), 그리고 그에 따른 죄인 처형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추안급국안』을 활용할 경우 다른 기록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파악하여,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전근대국가론” 수업의 강의는 이론적인 연구서를 탐독하는 시간과 실제 『추안급국안』의 순조대부터 고종대까지의 사건기록을 분석하는 시간으로 대별하였다. 이론적인 연구서는 1) 범죄와 형벌에 관한 전근대 국가권력을 분석한 서구의 연구서 2) 중국의 전근대 법에 관한 연구서 3) 조선후기 법, 범죄, 형벌에 관한 연구서 이렇게 세 주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 및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선후기 범죄와 형벌, 추국 그리고 전통법에 관한 4명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아래와 같이 4 차례의 특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19세기의 반역죄인 심문 기록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순조대부터 고종대까지의 『추안급국안』 사건을 범죄의 종류, 범죄인의 신분, 범죄 발생지역, 추국의 종류, 형벌의 종류를 기준으로 사건들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수강생들은 자신만의 연구주제로 소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서 19세기에는 어떠한 종류의 범죄가 반역죄라는 죄목으로 다스려졌는지, 어떠한 계층의 사람들이 반역죄를 범했는지, 주로 어떤 지역에서 반역죄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러한 반역죄를 다스리는 공간에서 왕의 권력은 어떠한 형태로 발휘되었는지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수강생들이 작성한 세 편의 연구논문 초고 (“「推案及鞫案」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양반계층의 법률에서의 지위”, “조선 후기 사회 변동과 검계(劍契)류 조직의 활동”, “임오군란(壬午軍亂)의 의미와 처벌 추이: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와 19세기 『추안급국안』 사건을 분석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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