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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교육제도
체코의 모든 학교교육은 무료이며, 의무교육은 초급 교육과정인 6세부터
14세까지 8년이다. 교육체계는 3~6세 사이에 유아원 및 유치원에 재학하게 되며, 6~14세까지는
초등 교육기간이다. 중등교육은 4년 과정으로 대학 진학을 대비하는 일반교육과정(짐나지움)과 기술교육을
받는 직업학교로 나눈다. 중등교육 과정 이수자는 학교 성적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4~6년 과정의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게 된다. 체코에는 약 130여 개의 고등교육시설이 있고,
약 11만 5,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자유화 이후 취학전 교육의 강조점은 종전의 인지적 발달, 학교 준비, 사회 규범에의 순응 등에서
아동의 자연적 요구 충족, 가정과의 협력 아래 인성발달 도모 등으로 바뀌었다. 체코의 종합 대학은
3개로 프라하 까렐 국립 대학교, 브르노 종합 대학교, 올로모우츠 종합 대학교이다. 이외에도
여러 개의 전문 대학교육 기관이 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 높은 학교들이
많다 종합 대학교를 졸업을 할 경우 석사학위가 포함된 학위가 수여된다. 이들 종합 대학의 진학은
어렵고 대학교와 대학원의 기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합쳐져 있어서 기간도 5년이 걸리지만, 졸업
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받는다.
2. 교과서제도
2-1. 교과서 제작 및 발행 제도
- 교과서 발행을 의뢰받은 발행인은 교과서 내용 검토 후 주무부처인
교육, 청소년, 체육부에 동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요청한다.
- 교육·청소년·체육부는 교과서에 관한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교과서를 심의한다.
- 발행인은 교육·청소년·체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뿐만 아니라
검정을 받지 못 한 교과서도 출판이 가능하다.
2-2. 교과서 검정제도 및 검정 주기
- 교육·청소년·체육부는 2명의 교과서 분야 전문가 및 해당
교과서 교사 1인 등 총 3인의 심의위원을 지정하고, 동 심의 위원은 교과서 내용이 정확한지,
교과서 내용이 대상 학생 연령대에 적합한지 그리고 교과서기술 문구가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심의한다.
- 교육·청소년·체육부는 교과서검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1년에 2차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명단을 공개한다.
- 교육·청소년·체육부는 검정을 통과한 특정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교육계가 근거 있는 이론을 제시할 경우 검정 철회가 가능하다.
- 교과서 검정 주기는 6년
3. 교과서
채택제도
- 각 학교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중에서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검정을 통과하지 않은 교과서도 부교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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