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에 개혁바람이 불기시작하면서 교과서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개정된 교과서제도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작성 및 발행
교과서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독점적 권리가 제거되어서 현재는 교육부의
심의나 허가 없이 사설출판사가 교과서를 발행,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교육부는 커리큘럼과 표준적인 교과서 양식을 제시할 뿐이며 그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의 발행과
판매를 제지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교과서센터(Book Center)에서 교과서의 표준을 정하게 되는데 사설출판사에서
발행한 교과서 내용과 형식을 평가하여 그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표준적인 교과서로 추천할 만한
교과서 목록을 배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교과서 평가제도
교과서센터(Book Center)는 사설출판사에 의해 자유롭게 발행된 교과서들에 대해 지방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할 추천 교과서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교과서 선택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된다.
이러한 리스트 작성을 위해 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특정 과목의 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5년을 주기로 이루어진다. 평가가 의뢰된 사설 출판사의 교과서 중 대략 20%만이 최종 추천
리스트에 오르게 되는데 평가과정에서는 내용의 적절성(정부에서 정한 커리큘럼과의 적합성), 형식상의
적절성, 언어사용상의 적절성, 그래픽 사용상의 적절성 등 네 가지 분야가 검토된다. 평가과정을
관장하는 위원회는 학부모, 경험이 풍부한 교사, 대학교수, 사범대학 교수, 종교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가절차로 인해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평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판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가에 응하는 출판사의 주된
목적은 교과서 내용의 수정이 아니라 책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천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서이다.
(3) 교과서 채택
학교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교육개혁에 의해 교과서 선택의 자유는 ‘학교에
기초한 경영’이라는 새로운 교육 정책의 일부분에 의한 것이다.
교육자치가 시작된 이후에도 교과서는 지방정부가 교과서와 참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교육부의 재원부족, 비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해 매년 제대로 교과서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촌학교의 학생들은 70년대의 교과서를 아직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교과서 보유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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