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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내 매점 위탁 운영 업체 선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7-26 조회수 2499
첨부파일
 
원내 매점 위탁 운영 업체 선정 공고

1. 선정 개요
가. 공고명 : 한국학중앙연구원 원내 매점 위탁 운영 업체 선정
나. 내 용

구 분

위 치
면 적
소 재 지
비 고
매 점
지상 1층
60㎡
(창고 별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다. 구성원 및 인원 : 교직원, 대학원생 및 연구자 등 500여명
라. 위탁 운영 기간 : 2017. 9. 11. ~ 2019. 9. 10.(24개월)
 
2. 모집 및 선정 방법
가. 서류 제출 : 방문 제출(이메일 및 우편 제출 불가)
나.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후, 사업제안평가회를 거쳐 위탁운영업체 선정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3. 제안 신청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
나. 입찰등록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다.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매점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자영능력과 매점시설 부담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교직원 및 학생 등 보건 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마.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에 따른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운영하는 업체는 사업제안평가 시 우대함.

4. 신청의 무효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무효 처리하며, 여기에서 “신청”이라 함은 사업제안서를 본원에 제출하여 접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가.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신청할 경우
나. 사업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다.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라. 기타 사업제안서 또는 제안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일 경우
 
5.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2017. 8. 2.(수) 14:00, 본원 강당 2층 세미나실
나. 업체당 참석 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참가자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6. 사업제안서 접수(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 한정)
가. 접수 기간 : 2017. 8. 9.(수) ~ 8. 11(금) 17:00
나. 접수 장소 : 본원 본관 1층 총무시설팀
다. 제출 서류
1) 제안서 원본 8부, 요약본 8부, 제안서 및 요약본 전문이 수록된 CD 1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매점 운영 실적 증명서
5)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6)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7)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 등(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8) 장애인 증명서 또는 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구비 서류 중 사본일 경우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7. 사업제안평가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예정
나. 발표자를 포함하여 업체별 3명까지 사업제안서 평가장에 입장 가능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참가자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다. 평가위원 대상으로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 설명(질의 응답 포함)
※ 접수된 제안서 이외의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불가함.
 
8. 원내 매점 위탁운영업체 선정 발표
※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9. 위탁운영업체 선정
가. 사업제안서 및 사업제안설명회 평가는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함.
나. 3개 이상의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제안서 평점 상위 3개업체로 사업제안설명회 참가 자격을 제한함.
다. 사업제안서 평가 최종 순위 동점 업체 발생으로 3배수를 초과한 경우, 동점업체까지 사업제안설명회 참가 자격을 부여함.
라. 위탁 운영 업체는 사업제안설명회 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정함.
마. 사업제안설명회 평가 결과 상위 2개 이상 업체의 평점이 동점일 경우,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동점 업체가 해당 조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제안평가회 평가 기준표 내「사업제안 내용의 현실성」,「매점운영 개선 방안」,「매점 운영 방안」, 「인력 및 행사 운영 방안」평가 항목순의 평점이 고득점인 업체를 우선하고, 평가 항목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에는 업체 대표들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하여 결정함.
 
10. 주요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 운영 업체는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장소 및 집기류 이외의 매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함.
나. 위탁 운영 업체는 위탁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연구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다. 위탁 운영 업체는 위탁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 및 유통기한 준수를 철저히 기하며 계약서상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라. 위탁 운영 업체는 연구원에서 정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계획적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운영업체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과실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등 제반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으로 함.
다. 제안자는 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각종 자료 등을 연구원 원내 매점 위탁 운영 업체 선정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음.
바.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탁 운영 업체 심사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 제안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 파기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총무시설팀(박태호 031-779-27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26.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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